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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블 교통사고전문팀은 가해자가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 실형(금고형,징역형)을 면하도록 죽을 힘을 다해 변호합니다”
사망 교통사고 – 정식 기소가 원칙입니다.
사망 교통사고는 대부분 ‘과실’이라도 형사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종합보험이 있으니 괜찮겠지”라는 기대와 달리, 사망 사고는 공소제기가 원칙인 흐름에서 수사·기소·재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결과를 가르는 건 ① 초기 진술·증거 대응 ②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③ 재판부 설득 자료(반성·재발방지·피해회복)의 완성도입니다.

사망 교통사고의 주요 유형

  • 01 일반 과실 사망사고:
    전방주시 태만, 안전거리 미확보, 과속·급차로변경 등 안전운전의무 위반 (금고형)
  • 02 12대 중과실 사망사고: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등(금고형)
  • 03 음주·약물 등 위험운전 치사:
    정상운전 곤란 상태에서 사망사고 발생 시 중형(무기 또는 3년 이상)
  • 04 사고 후 미조치/도주(뺑소니) 치사: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무기 또는 5년 이상 등)

국가의 처벌 법률(핵심 규정)

  • 01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0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 해당 시 처벌 및 “특례 제외 사유(12대 중과실 등)” 구조
  • 0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
  • 04 도로교통법:
    안전운전의무(제48조), 사고 후 조치의무(제54조 등)

국가가 정한 양형 기준(실무 포인트)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참고해 형을 정합니다.
여기서 반복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명확합니다:
피해회복(합의·공탁 포함) 및 처벌불원 의사
진지한 반성, 재발방지 노력, 운전 경위의 참작 사유
도주·음주·중과실 여부 등 가중 사정
사망사고는 대부분 정식기소되어 재판이 열리는 경우가 많고,
형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금고형(실형) 가능성도 커집니다(사안별로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에이블 손해배상전담팀이 하는 일(사건 “전 과정” 실전 대응)

법무법인 에이블 손해배상전담팀은 전문변호사·손해사정사·의료실장·실무사무장·실무팀장으로 구성되어,
수사 초기부터 판결까지각 단계에서 역할을 분담해 빈틈을 줄입니다.

  • STEP 1

    경찰 단계

    통상 3개월

    • 초기 진술 코칭, 블랙박스·CCTV·EDR 등 증거 확보
    • 과실 다툼/중과실 해당 여부 정리, 유족 접촉의 “원칙과 방법” 설계
  • STEP 2

    검찰 단계

    통상 2개월

    • 기소 여부 핵심 자료 제출(피해회복, 반성, 재발방지, 생활·직업 사정)
    • 불기소(기소유예 포함) 가능성을 높이는 논리 구조화
  • STEP 3

    법원 단계

    통상 6개월: 1~3차 재판→결심공판→선고

    • 양형기준에 맞춘 감경 포인트 설계
    • 합의/공탁/탄원/재발방지 자료를 “재판부가 읽는 형태”로 완성

“합의가 왜 이렇게 어렵나?”를 해결하는 방식

유족은 당연히 최대한의 형사합의금을 원합니다.
운전자보험이 있어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한도를 넘어 더 큰 금액을 요구하는 일이 흔해 협상이 막힙니다.
에이블은 가해자의 재정 상태에 맞는 현실적인 범위에서, 사과·설득·피해회복 로드맵을 세워 합의의 문을 엽니다.
필요하다면 여러 차례 직접 찾아가 진정성 있는 사과와 구체적 피해회복안을 제시하며,
사건의 핵심인 형사합의 전략을 끝까지 끌고 갑니다.

결론

사망 교통사고는 “보험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형사절차 전체를 설계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이블 손해배상전담팀이 경찰–검찰–법원 전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변호해, 이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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