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센터
“법무법인 에이블 교통사고전문팀은 가해자가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 실형(금고형,징역형)을 면하도록 죽을 힘을 다해 변호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위반 교통사고, 민식이법으로 사고 즉시 “형사사건”으로 번집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유치원 등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 주변 일정 구간을 지정해,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구역입니다.
이 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일반 도로보다 훨씬 엄격하게 **‘안전운전 의무’**를 평가합니다.
그 결과, 스쿨존 사고는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곧바로 형사절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스쿨존 내 안전의무 위반은 통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합의가 되더라도 사건이 쉽게 종결되지 않습니다.
실무상 진단 6주 이상의 상해가 발생하면 정식기소되어 법원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형사합의가 불발되면 금고형 등 실형 가능성도 현실적인 위험이 됩니다.
스쿨존 사고는 “아이의 돌발행동”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결국 핵심은 운전자가 제한속도·주의의무를 다했는지이고,
CCTV·블랙박스·현장 구조(가림 현상)·표지 및 시설 설치 상태 등이 촘촘히 검토됩니다.
또한 스쿨존 사건은 자료가 많고 쟁점이 복합적이라 경찰·검찰 조사기간이 길어져(수개월~1년 이상) 장기화되는 사례도적지 않습니다.
스쿨존 사고는 사안에 따라 다음 법률이 함께 검토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규정)
경우에 따라 형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치사상에 대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범위에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에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개정 내용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스쿨존에서 30km 이내 운행 및 안전 유의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합의가 있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음이 명시돼 있어 초기 대응이 더욱 중요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는 어린이가 사상되는 사고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부모와 형사합의를 보아야 합니다.
가장 형사합의를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는 합의 여부가 기소·형량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아, 순서가 핵심입니다.
합의 의사 확인 → 금액 조율 → 합의서·처벌불원서 작성 → 합의금 지급
언제 필요한가: 어린이보호구역 위반(민식이법), 중상해·사망·12대 중과실·무보험 등에서 특히 중요
금액 산정: 법정 기준이 없고 피해자 의사가 크게 작용(사건별 편차 큼)
필수 서류: 합의서, 처벌불원서, 진단서·의무기록, 지급 내역(이체확인/영수증)
주의사항: 민사배상과 형사합의는 별개이며,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을 검토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형사합의보다 효과가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블 손해배상전담팀은 전문변호사·손해사정사·의료실장·실무사무장·실무팀장이 팀으로 움직이며,
사건 처리 전 단계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통상 3개월
통상 2개월
통상 6개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는 여론·법리·증거가 동시에 작동해 정식기소·실형 리스크가 빠르게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블 손해배상전문팀에 사건을 맡겨야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 수임·변호가 필요하다면 경찰–검찰–법원 단계까지 전담팀이 끝까지 책임지고 대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