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센터
CRPS(복합부위 통증증후군) 1형 2형으로 진행한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이 많은 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없이는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CRPS(복합부위 통증증후군)는 사고 시점부터 즉시 교통사고전문팀의 도움을 받아야 답을 찾을 수있습니다.
교통사고 CRPS는 단순 통증 사건이 아닙니다.
통증의 강도·지속성·변동성, 치료의 장기화, 장해 평가의 불확실성때문에, 초기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겨도 진 것 같은 결과”가 나오기 쉬운 대표 사건입니다.
특히 보험사·공제조합은 실무상 다음을 반복합니다.
장해 자체를 부정하거나, 인정하더라도 장해율을 최소화
향후치료비(장기 약물·시술·재활·정신과 치료)를 “불확정”이라는 이유로 축소·배제
“경미 사고(염좌·긴장)” 프레임으로 인과관계 자체를 흔듦
전신장해율(Whole Person Impairment)로 환산해 장해율을 10% 이하로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방어
그래서 CRPS는 소외 합의로 정상 보상을 기대하기 어렵고, 소송을 전제로 한 증거·의료·장해 설계가 필수입니다.
1) 진단은 “검사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CRPS는 원인 자체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현재 나타나는 임상 증상과 경과로 진단·평가가 이루어집니다.따라서 소송에서는 “아프다”가 아니라 진단체계·기록의 누적·경과의 일관성이 핵심입니다.
진단 기준(임상기준 중심)에 부합하는지 판단
통증 + 감각/혈관운동/땀분비/운동·영양장애 등 객관적 징후의 기록화
시간 경과에 따른 악화·고착 양상(초기엔 미약하게 보일 수 있음)
2) 신체감정(감정의) 결과에 소송 결과가 큰 영향을 받습니다.
CRPS는 신체감정의(감정의) 평가 결과가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측은 감정 질문 설계 + 감정 결과 대응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설계해야 합니다.
3) 장해평가에서 “환산 방식” 하나로 결과가 무너집니다
CRPS는 부위(상지/하지), 기능 제한, 신경학적 소견, 통증·자율신경 증상 등을 종합해 평가하는데, 감정 과정에서 전신장해율로 환산해버리면체감 손해에 비해 장해율이 과도하게 낮아지는 일이 생깁니다.
따라서 신체감정 신청 단계에서부터
어떤 기준(예: AMA Guides 5th등)으로
어떤 구조(상지/하지 기능장해 중심)로
어떤 환산을 배제/제한할 것인지를 명시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CRPS 소송의 핵심 쟁점 6가지
인과관계: 사고로 인해 발병·악화되었는지(특히 경미사고 프레임 방어)
상태 고착 시점: 장해평가의 적정 시기(형식상 1년 경과 평가를 언급하더라도, 실무에선 악화·고착이 뚜렷한 3년 전후를 중시하는 경우가 많음)
후유장해(한시/영구): 최초 소송에서는 한시장해(3년·5년)로 평가되는 일이 많고, 장기 치료(예: 5년 이상)에도 개선이 없고 고착되면 영구장해주장 구조로 간다.
1차 소송으로 손해배상금을 받았으나 그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추가적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상기 진행은 전문 영역이면 CRPS(복합부위 통증증후군) 소송 으로 충분한 경험칙을 가진 전문 변호사만이 가능하다)
향후치료비: 약물·신경차단술·재활·통증클리닉·정신과 치료 + 필요 시 척수자극기(SCS)·체내 약물주입기(IDDS)등 고가 치료의 개연성
소득/가동연한/노동능력상실: 실제 직업수행능력 감소를 어떻게 “입증”할지
기왕증/퇴행성 주장 배척: 원래 아팠다/체질 문제다 프레임을 의무기록과 감정구조로 차단
CRPS는 통증이 생활을 붕괴시킵니다. 수면장애·불안·우울·인지저하·사회기능 저하가 동반되기 쉬운데, 이를 치료·기록 없이 방치하면 소송에서 이렇게 보입니다.
“통증이 그렇게 심하면 왜 수면·정신증상 치료 기록이 없지?”
“일상 기능이 무너졌다는데 객관자료가 약하다”
따라서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도, 입증 관점에서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및 기록화는 필수입니다.
1단계. 사건 설계(소송 전 준비가 승부처)
사고기록(블랙박스·CCTV·현장사진·진술) 확보, 과실 구조 확정
초진~현재까지 의무기록 “흐름” 정리(통증, 자율신경 증상, 기능저하의 누적)
CRPS 진단 기준 충족 여부 점검(기록에 빠진 항목 보강)
향후치료비 항목 설계(통증클리닉 계획, 재활, 정신과, 고가 치료의 의학적 필요성)
후유장해 진단서/의학적 소견의 사전 평가(어떤 기준으로, 상지/하지로, 어떤 환산을 제한할지)
2단계. 손해액 산정 및 소장 제출
일실수입(소득, 가동연한), 개호 필요성, 치료비(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 위자료, 후유장해 반영
피고(보험사/공제조합/가해자) 특정 후 소장 접수 → 답변서 대응
3단계. 변론 진행(쟁점 고정)
인과관계·경미사고 프레임 반박(손상 정도: 인대파열·골절 등, 치료 경과의 객관성)
기왕증 주장 배척
과실비율 다툼 정리(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등 활용)
4단계. 신체감정(핵심)
감정사항(질문지) 설계
CRPS 진단의 타당성
상지/하지 기능장해 구조
통증·자율신경 증상 및 기능저하의 객관화
장해평가 기준(예: AMA Guides 5th 등) 적용 방식
전신장해율 환산의 부당성/제한 필요성을 포함한 의견 제시
피해자 신체감정 참여(통상 1~2회 내외의 병원 방문 + 검사/촬영)
→ 이후 절차는 대부분 대리인이 수행
5단계. 감정결과 분석·반박·보완
감정결과가 불리하면 추가 사실 조회 검토
유리한 결론은 손해액 산정에 정확히 반영(향후치료비·장해·노동능력상실 연계)
6단계. 변론종결 → 판결(화해권고을 받으면 독약이다)
판결 후 강제집행/보험금 지급 절차 정리
한시장해의 경우 향후 상태 변화에 따른 추가 청구 가능성까지 검토
무조건 판결문을 받아야 한다.
교통사고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법정에서 싸우는 구조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필요한 참여는 신체감정(의사 면담·검사/촬영) 1~2회 수준으로 정리되고, 나머지는 변호사와 전담팀이 진행합니다.
핵심은 “피해자의 스트레스”가 아니라, 준비 없는 소송이 만들어내는 손해(장해율·향후치료비 축소)입니다.
교통사고 사실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경찰기록(가능 범위), 블랙박스/CCTV, 현장사진, 진단서
치료자료: 초진~현재까지 의무기록 사본, 영상자료(MRI/CT/X-ray), 검사결과, 투약/시술 내역
CRPS 관련: 통증클리닉 기록, 자율신경 증상 기록(피부색 변화, 부종, 발한, 온도차 등), 재활치료 기록
정신건강 자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수면, 불안/우울, 기능저하)
손해자료: 소득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 급여명세, 사업소득, 세무자료), 직업·업무내용 입증자료, 휴업손해 입증자료
비용자료: 치료비 영수증, 간병/교통/보조기 등 지출 자료
향후치료비 근거: 주치의 소견서(치료 기간, 필요 시술, 고가치료 필요성 및 개연성)
“CRPS는 ‘자료 싸움’이 아니라 ‘설계 싸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블 교통사고 손해배상전문팀은 변호사 7명, 손해사정사, 의료실장, 실무사무장, 손해배상팀장으로 구성된 전담 체계로, 사건 초기부터 종결까지 단계적으로 조력합니다.
초기: 자료 확보·사실관계 정리·과실 분석·의료기록 흐름 설계
중기: 후유장해 예측·손해액 산정·핵심 쟁점 고정·보험사/공제조합 주장 차단
핵심(감정): 신체감정 전략(감정의 선정/질문지 설계/환산 방식 통제/감정결과 대응)
종결: 판결 또는 조정 종결, 지급·집행 절차까지 마무리
CRPS는 준비 없이 소송하면, 승소해도 장해율·향후치료비가 무너져 ‘진 것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