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센터
“걷는 일상”을 지키는 싸움
골반골절, 고관절골절, 무릎관절골절 및 인대파열,발목관절골절, 골반골절, 대퇴골골절, 슬개골골절, 경골골절, 비골골절 손해배상 합의로 끝낼지 법원 소송으로 갈지를 처음부터 설계합니다
하지골절(고관절·무릎·발목)이나 하지 근육·인대 파열(특히 십자인대)은 겉으로는 “치료하면 낫는 부상”처럼 보이지만, 손해배상은 전혀 다르게 움직입니다.
관절 기능이 어디까지 회복되는지, 후유장해가 남을 위험이 있는지, 과실·기왕증 프레임을 보험사(또는 공제조합)가 어떻게 걸어오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갈립니다.
법무법인 에이블 교통사고 손해배상전문팀은 사건을 “치료가 끝난 뒤 정리”하지 않습니다.
사고 초기부터 증거·의료·손해액·전략을 한 번에 설계해, 소외 합의로 판결에 준하는 금액을 받거나, 합의가 깨지면 소송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 끝냅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단순 협상으로 끌려가기보다 소송 전환(또는 소송을 전제로 한 압박 협상)이 실익입니다.
보상담당자가 비협조·지연하거나 자기 기준만 고수하는 경우
기왕증·퇴행성주장으로 인과관계가 흔들리는 경우
후유장해 인정을 두고 분쟁이 큰 경우
과실비율이 과도하게 다투어지는 경우
관절면 골절등 기능장해 위험이 큰 상해, 수술·재수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특히 공제조합 사건은 실무상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터무니없는 과실비율, 장해 부정, 시간 끌기 등으로 피해자의 손해를 축소하는 구조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공제조합 사건의 경우 에이블은 초기에 소송형 증거 설계로 사건의 주도권을 가져옵니다.
하지 사건에서 소송으로 결과가 달라지는 핵심은 명확합니다.
관절면(관절연골 포함) 골절이 심각해 기능장해 위험이 큰 경우
십자인대 ‘전체 파열’로 심한 동요(불안정성)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수술·재수술 가능성, 장기간 재활로 다툼이 큰 경우
반대로 단순 골절은 소송으로 가도 후유장해가 부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에이블은 사건을 “무조건 소송”으로 몰지 않습니다. 이길 수 있는 구조인지, 실익이 있는지부터 정확히 판단합니다.
하지골절·인대파열은 시간이 지나면 영상과 진료기록이 “회복” 중심으로 바뀝니다.
보험사·공제조합은 바로 그 기록을 근거로 손해를 줄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염두에 둔다면 가능한 빠르게 소송 접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골절 후유장해 평가는 통상 사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부터 검토가 가능하고 그 결과를 법원이 받아들입니다.
사고 후 즉시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고 신체감정을 신청하고 법원이 정한 자문의에게 진료를 받는 날짜를 계산하면 이미 6개월이 도래합니다.
가장 내 몸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신체감정을 받아야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 낫고 나서”는 오히려 손해배상금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소송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내가 법원을 계속 다녀야 하나?”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의 실질적 협조는 보통 신체감정 단계 병원 방문 2회 내외(면담·영상촬영·검사)정도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 절차는 변호사와 전담팀이 전부 진행합니다.
에이블의 합의는 타협이 아니라 소송을 그대로 복제한 설계입니다.
사고 초기부터 블랙박스·CCTV·현장자료를 선점해 과실 프레임을 고정합니다.
진단서, 수술기록, MRI/CT, 재활기록을 연결해 의학적 인과관계를 단단히 만듭니다.
필요 시 후유장해 발급 시점과 검사 항목, 표현 방식까지 자문해 장해 논쟁을 사전에 잠급니다.
손해항목을 법원 기준으로 산정해, 보험사 내부기준이 아니라 법원 기준 숫자로 협상합니다.
합의의 적절한 시점은 “충분히 치료한 뒤”가 아니라, 손해배상 계산이 가능한 정도로 의료기록과 손해구조가 정리된 시점입니다. 장해 가능성이 있으면 6개월 경과 이후 평가 가능 시점을 염두에 두되, 그 전부터 기록과 검사를 준비합니다.
하지골절·인대파열 사건의 소송은 대체로 1년~2년이 걸립니다.
소송의 승부처는 대부분 법원의 신체감정입니다.에이블은 감정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묻느냐”부터 다르게 설계합니다.
소장 단계에서 **쟁점(과실·인과관계·기왕증·장해·향후치료비)**을 초기부터 고정합니다.
보험사·공제조합의 “퇴행성/기왕증” 논리를 의료자료로 분해합니다.
신체감정에서 기능 제한, 강직, 동요, 통증, 수술 후 상태가 제대로 평가되도록 감정사항을 정교하게 구성합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면 불리한 해석을 차단하고, 유리한 포인트를 손해항목에 정확히 연결해 판결 구조로 완성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면 통상 다음 비용이 발생합니다.
인지대·송달료
신체감정 신청비/감정료
감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원비(검사·촬영 등)
사건 규모와 감정 범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관절면 골절·십자인대 완전파열처럼 실익이 큰 사건은 감정 중심으로 설계하는 것이 오히려 총 회수액을 키우는 길이 됩니다.
법원이 보는 장해는 단순 통증이 아니라 노동상실률중심입니다.하지 사건에서 자주 다루는 실무 기준은 다음 취지로 정리됩니다.
고관절(부분강직): 옥외 15%, 옥내 12%
무릎관절(부분강직): 옥외 15%, 옥내 12%
발목관절(부분강직): 옥외 14%, 옥내 10%
무릎관절 동요: 29%(동요 폭에 따라 일부 조정)
강직이 심각해 보행이 매우 곤란한 수준이면 추가 평가 가능
또한 후유장해는 기간(1년·2년·3년·5년·7년·영구)으로 정해질 수 있고, 기왕증(이전 질환·상해, 골다공증 등)이 있으면 감액 주장이 따라옵니다.
결국 손해배상의 핵심은 과실비율·소득·가동연한·입원/통원·향후치료비·후유장해·기왕증이며, 에이블은 상대방의 감액 논리를 증거로 배척하는 데 집중합니다.
관절면 골절, 십자인대 완전파열, 동요(불안정성) 의심
보험사/공제조합이 “퇴행성·기왕증”을 들고 나옴
과실이 과도하게 높게 잡힘
향후치료비(재수술, 장기 재활)를 인정하지 않음
합의가 지연되고 기준이 일방적임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더 치료하고 나서”가 아니라 지금전략을 잡아야 손해배상 구조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에이블은 변호사 7명, 손해사정사, 의료실장, 실무사무장, 손해배상팀장으로 구성된 전담 체계로
사건 초기 조사 단계부터 자료 확보·검토, 사건 분석, 과실 분석, 의료자료 검토, 후유장해 예측, 손해액 산정, 핵심 쟁점 파악, 합의 또는 소송 종결까지 전 과정을 조력합니다.
1,000건 이상의 합의·소송 경험칙을 바탕으로, 가해자측 보험사 또는 공제조합의 부당한 주장을 배척하고 최대의 합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목표로 집중합니다.
하지골절·인대파열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진다”는 이유로 손해가 줄어드는 사건입니다.
초기 기록과 증거 설계가 곧 최종 금액이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 합의가 유리한지, 소송이 실익인지부터 정확히 진단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