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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소송 성공사례_횡단보도에서 버스에 충돌 당한 교통사고 피해자 소송 화해권고결정 1억 원 성공사례

2026-01-27

눈의 장해는 을 무너지게 합니다.

교통사고로 시력·시야·복시(겹보임눈꺼풀 기능에 손상이 남으면, 일상은 물론 업무 수행 능력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눈 장해는 입증이 특히 어렵고,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자체가 까다로운 편이라 보험사에서 쉽게 인정하지 않거나 약관 기준만으로 축소하려는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눈 장해 사건은 초기부터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단계적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눈 장해 사건, 합의로 끝낼지 소송으로 갈지

교통사고 눈의 장해 사건은 소외(訴外) 합의로 종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만 보험사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약관 기준만 고집하는 경우에는 법원 판결에 준하는 금액을 받기 위해 소송으로 가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소송을 적극 검토합니다

 보상담당자의 협상 비협조 / 지연 / 일방 기준 고수

 기왕증·퇴행성 변화 주장으로 인과관계가 흔들리는 사건

 후유장해 인정 자체또는 장해율에 대한 이견이 큰 사건

 과실비율이 과도하게 다투어지는 사건

 

특히 공제조합 사건은 과실·장해율·지연 문제로 분쟁이 격화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부터 소송을 염두에 둔 강경한 대응 전략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이 중요한가

눈 장해는 회복·적응 변수가 크고, 검사 결과와 진단서 문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무엇보다 과실 주장은 초기에 프레임이 잡히면 뒤집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부터 변호사 자문을 받아 과실 방어·의료기록·검사 흐름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소송 시점(핵심)

일반적으로 눈 장해의 후유장해 평가는 사고 시점부터 1년 경과 후를 기준으로 보는 실무 흐름이 있습니다.

다만 사건별 치료 경과와 상태 고착(더 이상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 따라, “언제 어떤 검사로 무엇을 남길지가 달라지므로 초기 설계가 핵심입니다.

초기 기록이 잘못되면 인과관계와 장해평가 자체가 인정되지않습니다.

 

눈의 후유장해 기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1) 대인배상 1(책임보험): 자배법 시행령 눈의 장해등급기준

A. 시력 저하/실명 중심 등급(핵심 라인)

1: 두 눈 실명

2: 한 눈 실명 + 다른 눈 시력 0.02 이하/ 또는 두 눈 시력이 각각 0.02 이하

3: 한 눈 실명 + 다른 눈 시력 0.06 이하

4: 두 눈 시력이 각각 0.06 이하

5: 한 눈 실명 + 다른 눈 시력 0.1 이하

6: 두 눈 시력이 각각 0.1 이하

7: 한 눈 실명 + 다른 눈 시력 0.6 이하

8: 한 눈 시력 0.02 이하

9: 두 눈 시력이 각각 0.6 이하/ 또는 한 눈 시력 0.06 이하

실무 포인트
각각은 양안을 따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한쪽만 나쁘고 다른 쪽이 정상에 가깝다면, 적용 조항이 달라져 분쟁이 생깁니다.

B. 시야(반맹·협착·결손) 기준

9: 두 눈에 반맹증·시야협착·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13: 한 눈에 반맹증·시야협착·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실무 포인트
시야는 로 주장하는 영역이 아니라 시야검사(정량 결과지)로 승부가 납니다.

C. 눈꺼풀(결손/운동장해) 기준

• 9: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

• 12: 한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 / 또는 한 눈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

• 13: 두 눈 눈꺼풀 일부 결손또는 속눈썹 결손

 


2) 대인배상 1중복 장해처리(중요 룰)

신체장해가 2개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가장 중한 장해등급보다 한 급 높여배상하는 구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력 장해 + 눈꺼풀 결손 + 안구운동장해가 함께 남은 경우, 무조건 합산이 아니라 가장 중한 장해를 중심으로 등급 조정 논리가 붙으면서 다툼이 생깁니다.


 

3) 대인배상 2/민사소송(법원 손해배상): ‘노동능력상실률기준(핵심)

대인배상 2나 민사소송은 장해등급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장해가 일(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노동능력상실률로 평가해 일실수입 등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법원 실무에서 자주 다뤄지는 핵심 기준(사용자 제공 기준)

 양눈 실명: 90%

 한쪽 눈 실명: 24%(직업에 따라 가중되는 사례로 미술교사 36%)

 복시(겹보임): 24%

시력 기준은 실무상 0.02 이하, 0.06 이하라인이 핵심적으로 적용·다툼됨

양눈 실명의 경우 개호(간병) 필요성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이 많고,
실무상 초기 31인 개호, 이후 0.3인 개호가 인정되는 구조가 쟁점이 될 수 있음

평가는 통상 교정 시력 기준으로 다투는 흐름이 많음

의사의 후유장해 평가(진단/소견)없이는 주장 자체가 공방으로 흩어지기 쉬워,
소송에서는 결국 신체감정의(법원 감정)판단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눈 장해 사건: 합의 전략 vs 소송 전략(피해자 측 관점)

1) 합의로 종결하는 경우 판결에 준하는 합의가 목표입니다

눈 장해 사건에서 합의는 단순 협상이 아니라, 검사·기록·진단서로 인정 구조를 만들어 금액을 끌어올리는 과정입니다.

합의 시 변호사·전담팀이 단계별로 하는 일

 사고 초기부터 과실 방어 프레임구축(초기 주장 고정이 핵심)

 진료기록·검사결과(시력/시야/복시/안구운동/눈꺼풀) 흐름을 소송 수준으로 정리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을 위한 전문의 소견 구성 자문

 대인배상 1 장해등급 적용 여부 + 대인배상 2(법원형 산정)까지 손해액 구조화

 보험사가 약관 기준만 고집할 때를 대비해 감정·소송 전환 플랜을 동시에 설계

합의에 소요되는 통상 기간 / 적절한 시점

사건별로 다르지만, 눈 장해는 검사 반복과 고착 판단이 필요해 단기간 종결이 어려운 편입니다.
합의의 적절한 시점은 치료가 정리되고 상태가 고정되며, 후유장해 평가가 가능한 시점에 맞춰 자료가 완성됐을 때입니다.


 

2) 소송으로 가는 경우 약관이 아니라 법원 기준으로회복합니다

보험사가 약관 기준으로만 보상하려 한다면, 결국 법원 손해배상 기준으로 바로잡아야합니다.

교통사고 눈 장해 민사소송 진행 단계(순서)

 증거 수집 및 손해액 산정(의료기록·검사·소득·과실 구조)

 소장 제출

 답변서/준비서면 공방(인과관계·기왕증·과실·장해율)

 법원 신체감정 신청 및 진행(핵심)

 감정 결과 반영한 최종 손해액 확정(일실수입·향후치료·개호 등)

 조정/화해권고 또는 판결

소송 소요기간

통상 1~2정도가 걸릴 수 있습니다(법원 일정·감정 진행에 따라 변동).

 

소송에서 변호사·전담팀이 하는 핵심 조력

 기왕증·퇴행성·인과관계 공격을 예상해 의료 논리와 기록으로 선제 방어

 시력/시야/복시/안구운동/눈꺼풀의 장해 포인트를 감정 항목으로 정확히 설계

 감정 결과를 일실수입·개호·향후치료비로 연결해 총 손해액을 극대화

소송 비용(대표 항목)

 인지대·송달료

 신체감정 신청 비용

 신체감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원 검사/촬영 비용


소송이 무섭다는 걱정, 실제로는 다릅니다

교통사고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법정에 계속 서는 절차가 아닙니다.
대부분 사건에서 피해자 참여는 병원 방문 1~2(의사 면담, 검사·촬영)정도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고, 나머지는 변호사와 전담팀이 서면·감정·손해액 산정을 모두 진행합니다.

 

민사소송 준비서류(피해자 측 기본)

눈 장해 사건은 입증 싸움입니다. 기본적으로 아래 자료가 사건의 골격이 됩니다.

• 진료기록 일체(초진~현재, 수술·투약·경과)

 시력검사, 굴절검사, 시야검사 결과지(정량 자료)

 복시/안구운동 제한 관련 검사·소견

 눈꺼풀 결손·운동장해 관련 사진·기록

 후유장해진단서(전문의 소견)

 사고 사실 및 과실 관련 자료

 소득·직업 자료(일실수입 산정)

 과거 검사 받은 눈관련 일체의 자료


법무법인 에이블 교통사고 손해배상전문팀 조력

법무법인 에이블 교통사고 손해배상전문팀은 변호사 7, 손해사정사, 의료실장, 실무사무장, 손해배상팀장으로 구성된 전담 체계로 사건 초기 조사 단계부터 자료 확보·검토, 사건 분석, 과실 분석, 의료자료 검토, 후유장해 예측, 손해액 산정, 핵심 쟁점 정리, 합의 또는 소송 종결까지 단계적으로 조력합니다.


1,000건 이상의 합의·소송 경험칙을 바탕으로, 가해자 측 보험사 또는 공제조합의 축소 주장에 흔들리지 않도록 피해자 기준으로 손해배상 구조를 끝까지 완성합니다.

 

 

[성공사례]

 

횡단보도에서 버스에 충돌 당한 교통사고 피해자

소송 화해권고결정 1억 원 성공사례

 

버스공제조합이 사고 3개월 후 12,623,359

이 금액이 최대라며 사건종결을 종용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소송을 통해 손해를 보상받았습니다

 

1. 기초사항

 

의뢰인: ** (중국 국적)

사고 당시 나이: 45

사고일: 20**. *7. **

 

2. 사고 경위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녹색 보행신호에 따라 정상 보행하던 중, 버스가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며 충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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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충격으로 도로에 넘어지며 두부 외상 및 시력 손상, 흉추 골절 등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3. 진단명

 

- 뇌출혈, 두개골 골절

- 뇌기능 손상에 따른 인격 및 행동 장애(정신과적 증상 포함), 우울병

- 좌안 고도 시력저하(고도 근시 관련)

- 1~2 흉추 횡돌기 골절(흉추부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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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가입사항 및 소송 전 공제조합 제시금

 

가해자 측(전국버스공제조합)

공제조합 제시(사고 후 약 3개월 시점):12,623,359원을 제시하며

이 금액이 최대, 더 원하면 소송하라는 취지로 종결을 압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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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원 신체감정 결과

 

본 사건은 시력 장해 + 정신장해 + 흉추 손상이 결합된 사건으로, 법원 신체감정을 통해 장해 및 향후치료의 필요성이 정리되었습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노동능력상실률 31% (영구)

기왕기여도 없음

여명 단축 7년 소견

향후치료비: 2,064,806(추정)

 

. 안과(좌안 시력 손상)

좌안 시력저하

시유발전위검사상 좌안 반응 감소

좌안 교정시력 0.02 이하

노동능력상실률 23% (영구)

기왕증: 조건부 판단(기록 확인 전제)

 

. 흉추(횡돌기 골절)

맥브라이드 기준 23% (한시 2)

사고기여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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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송 중 공제조합(상대측) 주요 주장

 

공제조합은 손해액을 축소하기 위해, 사실관계·감정결과·입증자료 자체를 흔드는 방식으로 방어했습니다.

 

1. 과실 10% 주장

피해자가 우산을 쓰고 주위를 살피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보행자 과실을 주장

 

2. 법원 신체감정 결과 전면 부인

정신과 장해: “사고 직후가 아니라 1년 후부터 진료를 시작했고, 일상생활을 했다는 이유로 장해 자체를 다툼

 

3. 시력 장해의 기왕증 문제 제기

사고 전 시력 관련 진료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 기왕증 판단 불가 감정결과 불인정취지

 

4. 흉추 횡돌기 골절 장해 불인정 주장

횡돌기 골절은 장해율 표가 있더라도 통상 노동상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한시 장해 자체를 부정

 

5. 외국 국적에 따른 자료 신빙성 공격

중국에서 발급·제출되는 진료기록/소득자료는 신뢰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입증을 약화시키려는 주장을 반복

 

7. 법무법인 에이블의 핵심 대응 전략

본 사건은 외국인 피해자 + 시력 손상 + 정신장해 + 공제조합 사건이라는 특성상, 입증 설계가 승패를 좌우했습니다. 당 법인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쟁점을 정리하고 방어논리를 차단했습니다.

 

1) 과실(10%) 주장 배척 구조

사고 장소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이며, 의뢰인은 녹색 보행신호에 따른 통행 버스 측은 정지신호 위반으로 교차로를 진행한 점이 핵심으로

 

우산등 주변 사정은 신호위반이라는 본질적 위법을 희석할 수 없고, 과실상계는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서면으로 정리해 반박

 

2) 안과 장해(좌안 0.02 이하) ‘기왕증쟁점 대응

상대는 기왕증 판단 불가를 이유로 감정을 부정했으나, 당 법인은 중국의 가족 협조를 통해 과거 진료기록을 공증 절차로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

 

사고 전·후 시력 변화, 객관검사(시유발전위), 교정시력 수치를 축으로 사고 기여도/장해 존재를 구조적으로 입증

 

3) 정신장해 진료 시점공격에 대한 반박

정신과 장해는 신체 손상 후 시간 경과를 두고 발현/악화되는 경우가 흔하며

뇌출혈·두개골 골절·뇌기능 손상은 정신/행동 변화 및 우울·인지 저하와 의학적 연속성이 인정되는 영역

 

사고 후 정상 생활주장에 대해, 치료기록·입퇴원 경과·증상 호소의 일관성을 정리해 반박

 

4) 흉추 횡돌기 골절 장해 부정 주장 대응

맥브라이드 기준상 한시 장해는 통증 및 기능제한, 치료기간, 업무수행 제한을 종합해 판단

 

단순히 횡돌기라서 장해가 없다는 주장은 감정의의 평가를 전면 부정하는 것에 해당하며 의무기록, 영상, 치료 경과를 연결해 한시 장해 인정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구성

 

5) 소장·준비서면 중심의 입증 전개

소송 전 단계에서 주치의 후유장해 진단 발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소송 기간 약 3년 동안 준비서면·반박서면 총 32회 제출

 

의료파트/손해사정 인력이 함께 신체감정 절차 동행·대응하여 감정 포인트를 놓치지 않도록 조력

 

8. 화해권고결정

 

공제조합은 소송 전 과정에서 외국 국적”, “중국 자료 불신”, “법원 신체감정 부인등을 반복하며 손해액을 축소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법원 신체감정 결과 및 당 법인의 입증 구조를 토대로, 공제조합의 핵심 항변(과실·장해 부정·자료 불신)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고, 손해배상금 1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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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모두 이의신청 없이 이를 수용하여, 화해권고결정은 판결에 갈음하여 확정되었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9. 사건 종결 후 후기

 

의뢰인은 종결 후 직접 방문하여, “처음 제시된 금액으로는 치료와 회복을 감당할 수 없었는데, 끝까지 기록과 절차로 대응해 준 덕분에 결과를 받을 수 있었다고 소회를 전했습니다.

 

특히 시력 손상과 정신장해처럼 입증이 까다로운 손해를 법원이 인정할 수 있도록, 공증기록 확보부터 신체감정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진행된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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