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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험청구] 뇌출혈, 타박 뇌내출혈, 외상성 지주막 하 출혈, 후두골의 골절, 외상성 경막하 출혈, 후각소실 성공사례

2017-03-13

[개인보험] 뇌출혈, 타박 뇌내출혈, 외상성 지주막 하 출혈, 후두골의 골절, 외상성 경막하 출혈, 후각소실 성공사례

 

일반상해,교통사고,산재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한 뇌출혈, 타박 뇌 내출혈, 외상성 지주막 하 출혈, 후두골의 골절, 외상성 경막하 출혈,후각소실은 장기간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료가 다 끝난 후에도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후 의뢰인의 개인보험 청구 성공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사항

이름 : 김숙* (71****-26*****)

사고 시 나이: 44

사고일; 201*8**

 

2. 사고 경위

김숙*은 무단횡단 도중 자동차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함

 

3. 진단명

타박 뇌내출혈, 외상성 지주막 하 출혈, 후두골의 골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무후각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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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가입 사항

**은 본인을 피보험자로 한 손해보험을 3개 후유장해 3% ~ 80% 이하 1억을 보험 보험사에 가입함.

 

5. 피해자의 손해 범위 판단

개인보험 법률전문가 그룹은 사건을 수임한 후 피해자의 치료 과정을 지켜보았고 타박 뇌내출혈, 외상성 지주막 하 출혈, 후두골의 골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무후각증으로 인한 후유장해가 잔존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전문가는 의학적 판단에 근거하여 피해자에게 약1년이 경과된 시점에 후유장해 평가를 받을 것을 자문하였고 후유장해 진단 결과 첨부한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행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해당 후유장해 진단서는 합의조정에 참고 자료 일뿐 소송 진행 시 법원 신체감정의의 객관적 후유장해진단 자문에 따른다는 내용의 자문을 하였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환자의 신체 손상이 잔존하고 있음을 근거로 후유장해를 청구하였습니다.

 

후유장해

* 무 후각증 -15%

 

6. 보험사의 주장

보험사는 김숙*의 모든 영상자료 및 병원기록일체, 사고 경위 등을 하청업체 손해사정법인(서베이-survey)을 통하여 약 20일 동안 조사하였습니다.

 

보험사는 김숙* 피보험자의 사고가 명확하였고 신체손상이 광범위함을 인정하였으나 보험사 는 한시 5년 장해를 적용하여 3%를 지급하겠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개인보험 법률전문가는 후각의 소실은 영구장해가 마땅하고 후각신경 손상으로 인한 장해임을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7. 손해배상 합의조정 결론

일반적으로 개인보험 후유장해 3% ~80이하의 후유장해 보험금은 일반인이 혼자서 보험금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혹 어려운 모든 과정을 겪고 보험금을 받는다 할지라도 1% ~2% 지급율만 받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본 개인보험 청구는 후유장해 3% ~80이하의 후유장해 보험금 항목을 적용하여 김숙*이 청구한 모든 보험금을 받아낸 좋은 사례입니다. 분쟁과정 중 어려움은 있었으나 총금액 15,000,000원을 받아 줄 수 있었습니다.

 

8. 피해자 사건 종결 후 후기

피보험자 김숙*은 사고 이후 어려운 상황에서 큰 도움을 준 변호사 사무실에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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