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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성공사례_ 교통사고_경골 상단의 골절, 경골 몸통의 골절,비골골절, 제5수지 중수골 기저부의 골절 성공사례

2018-07-10

 

성공사례_ 교통사고_경골 상단의 골절, 경골 몸통의 골절,비골골절, 5수지 중수골 기저부의 골절 성공사례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경골 상단의 골절, 경골 몸통의 골절,비골골절, 5수지 중수골 기저부의 골절은 작은 부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치료가 다 끝난 후에도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로 경골 상단의 골절, 경골 몸통의 골절, 비골 골절, 5수지 중수골 기저부의 골절을 수술한 의뢰인의 손해배상 성공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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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항

 이름 : ** (50*****-1******)

 사고 시 나이: 64

 사고일; 20159**

 

 

2. 사고 경위

 피해자는 음식배달을 위하여 1차선으로 주행하였고 2차선을 진행 중인 가해 자동차와 충돌한 사고

 

 

3. 진단명

 경골 상단의 골절, 경골 몸통의 골절, 비골 골절, 5수지 중수골 기저부의 골절로 관혈적 정복술 시행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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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공제) 가입 사항

   가해자가 정상적으로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있었고 사고 즉시 보험(공제)사에 사고 사실을 통보하여 사고 조치를 함.

 

 

5. 피해자의 손해 범위 판단 

법률전문가 그룹은 사건을 수임한 후 피해자의 치료 과정을 지켜보았고 무릎(슬관절)의 부분강직이 잔존함을 확인하였습니다. 

5지의 부분 강직이 잔존함을 확인함.

 

피해자가 빠른 합의를 요청하여 법률 전문가 그룹은 보험사에 영상자료,진단서,교통사고사실원,의무기록지 일체를 보내고

손해액을 산출한 예판 제출한 후 보험사의 지역 센터장과 합의 조정을 시작하였습니다.

 

법률전문가는 이와 같은 사건에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법률상 손해액으로 법원기준 손해액으로 산정하면 피해자의

나이가 64세이므로 휴업손해는 인정 받지만 상실수익은 주장할수 없고 다만 위자료는 높게 인정 받을 수있습니다.

 

 

 

 

약관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면 소득이 입증되지 못하므로 휴업손해는 주장할 수 없고 단지 약관 기준에 60세 근접

사망 시 상실수익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3년의 상실수익을 인정 받을 수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는 약 200만원으로

책정 됨으로 합의 조정 시 손해액 산출에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법원 기준 손해액을 산출하여 주장하기로 판단하고 보험사에 제출하였습니다.

 

1) 소득 기준을 도시일용근로자 2015년 하반기 적용 (월 기준 소득 1,970,452)

 

2) 일실수익( 휴업손해,상실수익)

 

3) 위자료(법원기준 금액 적용)- 1억원 기준 적용

 

3) 향후 치료비(재활치료비,물리치료비) - 200만원

 

4) 직불금(피해자가 직접 선 지출한 금액)

 

5) 통원비

 

6) 지연 이자

 

 

* 참고사항

 

**의 과실은 교사원 확인 시 30%로 정함

소송 시 판례를 근거로 피해자의 나이 64세 일지라도 1년 간의 상실 수익을 적용함

법률전문가는 길**의 법률상 손해배상 총 산출금액(48,000,000)을 보험사에 예판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6. 보험사의 주장

   보험사는 사고 발생 1개월 경과 시점 피해자 길**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과실 40%가 있고 약간의 후유장해금액을 적용하여

합의금 일금 13,000,00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합의를 보지 않겠다고 하였고 이로 인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이후 피해자는 지인을 통하여 당 법률 사무소 사건을 의뢰하였고 사건 3개월 시점에 사건을 수임하게 됨  

당 법률사무소는 사건을 의뢰받은 시점에 환자의 상태를 평가 하였고 빠른 합의를 의뢰인이 요구하여 집중적으로 보험사와

합의조정을 하였고 잔존 가능 후유장해를 주장하였습니다.  

    

예상 후유장해 (맥브라이드기준)

 

1. 우측 슬관절 부분강직 -2 , 슬관절 부분 강직 15% 영구장애

2. 5지 손가락의 장해 2% 영구장해

3. 외모에 추상이 남는자 144(장해율 5% 영구장애)

상기 예상 후유장해를 주장하고 특인가 적용으로 일금 48,000,000원을 법률전문가 그룹은 주장하였고 보험사는 28,000,000

이상이 불가능 하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법률적 근거와 의학적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여 최종 합의금 38,000,000원 피해자가

받을 수 있도록하여 사건을 최종적으로 종결함.

 

 

7. 손해배상 합의 조정 결론

 보험사는 피해자가 고령(64)인 점을 들어 소득인정에 분쟁을 집중하였고 과실(피해자 40% 과실적용)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였고 더불어 보험 약관 기준 손해액을 제시하면서 최종 제시 금액 28,000,000원을 고수(固守)하면서

 극명 (克明)하게 주장 하였으나 법률전문가의 체계적인 법리 해석과 의학적 근거를 인정하여 사고일 기준 3개월 시점에

 일금 38,000,000원를 피해자(의뢰인)가 받을 수 있었습니다.

 

8. 피해자 사건 종결 후 후기

사고 이후 막막한 생계를 해결 할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과 피해자의 마음으로 꼼꼼하고 열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법률사무소를 만나지 못했다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갑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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