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24시간 상담전화
02.592.5553
온라인상담 신청하기

Success Stories

최신 성공사례

배상책임보험

성공사례_의료사고로 인한 골절상에 대한 병원의 손해배상

2019-06-25

 

1. 기초사항

 

이름: **(4*****-2******)

사고 당시 나이: 7*

사고일: 201****

 

2. 사고 경위

    

 

피해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침을 맞고 주사를 맞은 뒤, 간호사가 오른발부터 내려오라고 지시하였고, 피해자는 그대로 내려오다가 다리에 힘이 빠져 그대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의료진은 적절한 조치를 방기하고, 휠체어를 끌고 피해자가 고통을 겪는 2시간 동안이나 찬송가를 불러주면서 일반의 상식에 어긋나는 의료조치를 행하였습니다.

그 휠체어에서 피해자가 굴러 떨어지기를 3차례, 병원장과 간호사와 경비는 택시를 잡아주어 환자를 서둘러 집으로 귀가시키는 무책임을 보여주었고, 피해자는 다음날 병원으로 다시 내원하였으나 골절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7주일 후 다른 병원에 갔더니 인대파열, 발가락 골절이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뒤늦게 수술을 하고 처음 원인을 제공하고 골절이 아니라고 발 뺌식 오진을 한 병원에 치료비를 청구하였으나, 가해 병원은 치료비 조차 지급하지 않겠다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다만 가해 병원 의사는 물리치료에 한하여 자신들의 병원에서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주장만을 하였습니다.

 

 

3. 진단명

 

좌측 요골측부인대 외상성파열

좌측 발가락의 골절(4, 5번째)

좌촉 중족골 골절

 

 

4. 에이블 법률사무소의 대응 첫 번째

 

에이블 법률전문가는 법률상 직불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까지 청구하여 일금 24,880,040원의 배상을 해당 병원장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병원 측에서는 이는 업무상 이루어진 일로 인하여 피해자가 손해를 보았으니 정당행위에 포함되어 과실을 상쇄한다고 보았고, 따라서 모든 손실을 배상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에이블 법률전문가는 정당행위로 보기에는 업무상 의료행위의 목적에 기여하지 않는 행위로써 피해자가 손해를 당했으니 이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병원 측에서 배상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5. 에이블 법률사무소의 대응 두 번째

 

병원 측에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자 에이블 법률전문가는 내용증명서를 발행하여 의무의 촉구를 최종적으로 최고하였습니다.

조금 더 조정된 금액인 18,0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병원 측에서는 합의안을 일부 수용하여 12,040,000원의 배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6. 결론

 

이번 사고는 입원 치료 중인 환자를 관리하지 못하여 발생한 의료사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써, 병원의 부주의와 잘못으로 환자가 피해를 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에이블 법률사무소의 법률전문가는 교통사고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고로 인한 상해와 부상에 대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변호사 사무소입니다.

 

사고 전문 변호사, 경력이 풍부한 법무팀과 , 의료전담팀, 손해사정팀이 법률적, 사후 구제적 도움을 한 군데에서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법률사무소입니다.

 

혹여나 피해자의 무지를 이용해서 당연히 지급하여야 할 금원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느낌이 들 때면, 부담없이 에이블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족의 마음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법률적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에이블(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본 방침은 2025년 9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항목)
사무소는 다음의 목적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수집하는 항목은 처리 목적에 따라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합니다.
1. 상담 및 사건 수임
• 목적: 법률상담, 사건 접수, 진행 및 결과 안내 등
• 항목: 성명, 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 주소
2. 홈페이지 이용
• 목적: 문의 응답, 게시글 관리, 서비스 이용 통계
• 항목: 이름, 연락처, 이메일, 쿠키 등(자동수집 정보 포함)
3. 채용(지원자 한정)
• 목적: 지원자 본인확인 및 채용 여부 결정
• 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학력·경력 등 이력서 기재사항

제2조(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정 기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1. 사건 관련 자료: 법령상 보존의무 또는 분쟁 대응을 위해 3년간 보관
2. 상담 내역 및 문의 정보: 상담일로부터 1년간 보관
3. 채용 관련 정보: 지원일로부터 1년간 보관(단, 채용되지 않은 경우 즉시 삭제 가능)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

제4조(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사무소는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수탁자: 스타트로이어
• 위탁업무: 홈페이지 서버 운영 및 유지관리
사무소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수탁자를 관리·감독합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다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2.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을 받은 자를 통한 권리행사 가능
권리행사는 서면,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요청 가능하며 사무소는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 종이 문서 등: 파쇄 또는 소각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 정기 교육
2. 기술적 조치: 접근권한 관리,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문서 보관함 잠금, 접근 통제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문의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하만채
• 이메일: superlaw11@naver.com
• 전화: 02-592-5553

제9조(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법령이나 내부 정책의 변경에 따라 본 방침이 수정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