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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

성공사례_시설물 관리 미흡의 사고로 노뼈 원위부 골절, 손목 좌측 성공사례

2018-08-31

시설물 관리 미흡의 사고로 노뼈 원위부 골절, 손목 좌측 골절 청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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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항

이름 : **(3*****-2******)

사고 시 나이: 83

사고일; 201*1**

2. 사고 경위

의뢰인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 바닥 빙판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상해를 당한 사건

3. 진단명

노뼈 원위부 골절(좌측 손목 관절 - 요골 원위부 골절 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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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 가입 사항

시설물 관리소 : 영업배상책임보험

5. 피해자의 손해 범위 판단

법률전문가는 사고 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주차장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였고 사진 및 증거를 수집한 후 의뢰인의 병원으로 찾아가 전반적인 사고 정황을 직접 듣고 경위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향후 치료비, 성형 비등 상해에 따른 보험금을 직접 산출하였고 시설물 관리 부주의에 대한 배상의 책임이 있는 보험사에 의료 자료 및 합의금 산출서를 1, 2차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6. 보험사의 주장

보험사는 노령이긴 하나 사고 지점 빙판을 확실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판단에 따라 사고 지점으로 진입한 것이기에 과실은 근본적으로 의뢰인 본인에게 있다 주장하였습니다.

허나 시설물에 대한 관리부주의로 사고 당일 빙판이 생긴 것이므로 주차장 관리 소홀의 과실 30%를 인정하여 손해배상금 300만원에 합의 의사가 있다는 공문을 당 법률사무소에 보내왔습니다.

 

7. 손해배상 합의 조정 결론

일상 배상 책임 전문 변호사와 전문가 그룹은 본 사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고령이기는 하나 이번 사고로 인해 손목관절(완관절) 후유 장해가 남는 상해를 당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근거고 법률상 손해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일상 배상 책임 전문 변호사와 전문가 그룹은 시설물 관리자의 관리 의무 위반과 시설물을 이용하는 동안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는 본 사건에서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례를 근거로 가해자의 과실을 70%대 피해자의 과실을 30%로 규정하였습니다.

 

그와 더불어 보험사는 기왕증에 해당하는 골다공증이 피해자에게 있음으로 골절에 대한 사고기여도 50%를 주하였고 일상 배상 책임 전문 변호사와 전문가 그룹은 피해자가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단순 영상만을 근거로 기왕증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반박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보험사에 피해자의 과실 30%를 적용한 손해배상액을 산출하여 제출하였고 3차례에 걸친 협상을 거쳐 최종적 합의금 18,500,000(위자료, 향후 치료비, 직접 지급한 병원비 합산)을 피해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8. 사건 종결 후기

이 사건은 상해 원인에 대한 과실과 기왕증이 중요 쟁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보험사는 근본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로서 최종 합의금을 낮추고 상대방의 과실을 올리는 등 다방면의 보험적 지식과 의료자문으로 상대를 압박합니다.

이에 보험사와 혼자 분쟁을 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보험지식은 물론 소송을 위한 법률 지식으로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도왔고 이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에이블 종합법률사무소는 교통사고, 시설물 배상(일상 배상 책임)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과실비율, 의료 분석, 법리해석, 손해배상금 산출 등 전문가 그룹이 의뢰인이 법률상 최대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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