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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오토바이 승합차량 스타렉스 학교 앞 보호구역 충돌사고_성공사례

2019-07-31

1. 사고 경위

피해자 원씨는 사건 당일 오토바이 를 타고 도심의 대로변에서 학교 앞 보호구역 으로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원씨는 학교 앞 보호구역 을 앞두고 서서히 기준속력 30km 이하로 속력을 낮추며 진입하고 있는 중, 맞은편 골목에서 불시에 쇄도하는 가해자의 스타렉스 승합차량 이 피해자 원씨를 그대로 충격했습니다.

사고를 낸 가해자는 근처 태권도장에서 시간에 맞춰 아이들을 태우려고 급하게 속력을 낸 태권도 사범 백씨였습니다.

2. 진단명

피해자는 좌측 요척골 간부의 골절상

좌측 요척골 간부 분쇄 골절

 

3. 사실분석

피해자 원씨가 낮은 속력으로 주행을 했지만, 가해자 백씨가 바로 근방에서 돌입했기 때문에 피해자 원씨는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4. 에이블 법률사무소와 가해자 보험사의 합의과정

에이블 교통사고 법률전문가는 피해자 원씨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았습니다.

가해자 백씨의 고용주 태권도 관장 정씨는 해당 관원 승합차량 스타렉스 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해둔 상황이었고, 에이블 교통사고 법률전문가는 관장 정씨와의 연락을 통하여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이블 교통사고 법률전문가는 즉시 가해차량의 보험사에 이 사건의 경위를 통보하고,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에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의무기록지, 치료비 청구서 기타 관련 서류들을 보험사에 제출하였습니다.

보험사는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부터 서류를 전달받고 50일 후 당시 원씨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원씨의 과실 10%를 주장하며 18,000,000원의 합의금이 손해배상액이라고 통보해왔습니다.

이에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보험사와 쟁점이 된 과실과 장해 기간에 대하여 2개월간의 합의기간을 가졌고, 합의금 32,000,000원을 주장했습니다. 보험사는 2차 손해배상액으로 22,000,000원을 주장하였고, 에이블 교통사고 법률전문가는 피해자 원씨와 계속하여 보험사와 분쟁했습니다. 3차에 걸친 합의를 통하여 피해자 원씨는 총 28,000,000원의 손해배상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5. 교통사고 소송 및 소송 전 합의 건은 에이블 법률사무소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가해자의 손해를 책임지는 보험사의 대부분은 손해 배상액을 낮게 책정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보험사 또한 기업이며, 그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는 최대의 보험료를 받아들이고 최소의 보험금을 지출하여야 최대의 이익이 창출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사는 과실비율, 소득, 장해율, 장해기간, 입원기간, 가동연한, 여명기간, 향추치료비, 상해의 사고기여도를 보험사에 유리하게 적용하여 최소의 보험금(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통사고로 신체적 손상(6주 이상)을 당하신 피해자라면 사고 시점부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사고 이후 기간이 지난 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 사건의 구성 및 최대의 손해배상액을 입증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2중의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는 교통사고로 고통 받는 피해자의 편에서 보험사로부터 최대의 손해배상금을 의뢰인이 받을 수 있도록 가족의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고충이 있으시다면 부담 없이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면 무료로 상담하여 드립니다. 에이블 법률사무소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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