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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횡단보도 오토바이 차량 우발적 교통사고 합의금 좌측 안쪽복사의 골절 좌측 경골 하단의 골절 청구_성공사례

2019-07-30

1. 기초사항

이름 : 한*(9*****-1******)

사고 시 나이: 2*세

사고일: 201*년 3월 **일

2. 사고 경위

횡단보도 근방에서 오토바이 를 시동하여 횡단보도 직진으로 주행을 시작하려는 의뢰인을 가해 차량 이 파란불 약 2초를 남겨 두고 급히 주행하다가 우발적 충돌시킨 사고

3. 진단명

좌측 안쪽복사의 골절좌측 경골 하단의 골절

4. 보험 가입 사항

가해자 : 자동차 종합보험

5. 피해자의 손해 범위 판단

법률전문가는 사고 지점의 CCTV 영상과 사고 당시의 목격자 진술 및 가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사고 상황을 분석하였고 후유 장해 및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 도합 26,000,000원의 교통사고 합의금 을 1차 조정용으로 보험사에 제출하였습니다.

 

6. 보험사의 주장

1차 조정용 합의서를 받은 보험사는 사고의 발생 시점에 이륜차량에 해당하는 오토바이 가 횡단보도 로 진입한 점을 들어 피해자 과실 50%를 주장하였고, 이를 근거로 9,500,000원을 교통사고 합의금 으로 제시하였습니다.

7. 손해배상 합의 조정

이에 법률전문가는 의뢰인은 오토바이 를 타고 정상신호에 안전운행을 하고 있었고 사고가 발생하여 충돌한 차량이 횡단보도를 절반 이상 지나가고 있었다는 점, 사고 전 소프트웨어 회사의 직원으로서 건강하게 일하였던 점 보험사의 배상 기준과는 별개로 후유 장해가 명확한 사고를 당하였고 젊은 여성으로서 다리에 커다란 흉터가 남아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1차 합의금액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2차 3차의 합의 분쟁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의뢰인을 위해 당 법률사무소는 소송으로 사건을 이행하려 하였고 이에 보험사는 보험사 내의 특인부의 자문과 의료자문을 토대로 최종 합의금으로 최초의 26,000,000원을 대부분 충족하는 범위의 금액인 23,000,000원으로 조정 합의를 하였습니다.

8. 사건 종결 후 후기

의뢰인은 건강하던 젊은 남성으로서 사고 후 정신적 육체적인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당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기 전 보험사는 사고의 과실이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있다고 함으로서 의뢰인의 과실을 높이고 상해의 범위를 축소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이는 보험사의 지출을 줄이려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고를 당한 당사자들은 직업적 보험사의 보험지식과 법, 의료지식에 비해 전문성에서 지식적으로 뒤떨어질 수밖에 없음이 당연함으로 이번 사건도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마무리하였을지 모릅니다.이에 당 법률사무소는 최선을 다해 사건에 임하였고 의뢰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고자 노력하였고 의뢰인도 최종 만족하였습니다.

만일 이와 같은 경우로 고통받고 계시는 피해자가 계시다면 에이블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가족의 마음으로 의뢰인과 함께 여정의 끝까지 동해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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