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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5세 미성년자 피해자 오토바이 사고 속도위반 신호위반 횡단보도 사고 12대 중과실 법정대리인 형사합의 대인배상 보험 발골…

2019-08-19

백씨는 만 15세의 미성년자입니다.

어느 날 어린이공원에 산책나간 백씨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 보행하던 중, 기준속력 25km를 속도위반 하고 신호위반 으로 진행하던 가해자의 오토바이 한 대가 백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정면으로 백씨의 발을 앞바퀴로 밟고 4m 거리에서 멈추었습니다.

백씨는 갑작스러운 이 사고로 인하여 발의 다발골절(개방성), 발목 및 발 부위의 기타 혈관손상(열상), 우측 발가락 으깸 손상, 우측 세 번째 발가락 절단손상, 우측 엄지발가락 열린 상처 및 발톱손상을 입고 자리에 쓰러져 기절했습니다.

가해자 오토바이 운전자는 백씨를 급히 병원으로 호송하였고 백씨는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생명에 지장은 없다는 진단을 의사로부터 확인받았고 불구의 위험은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백씨의 법정대리인 모친 현씨는 가해자의 보험사에 사고 보험 접수를 하였고 가해자의 보험사는 백씨에게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을 대인배상 보험 특약사항을 적용하여 합의로 지급하였습니다.

당 사건은 횡단보도 에서 일어난 속도위반 신호위반 사고이기 때문에 가해자 한씨는 횡단보도 속도위반 신호위반 사고를 동시에 범하여 12대 중과실 사고를 낸 자가 되었습니다.

에이블 교통사고 법률전문가는 이 사건에 있어서 당시 정황과 사고경위를 면밀하게 조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피해자 백씨는 당시의 충격이 너무 커 제대로 말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가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기억을 종합한 후 확증이 생긴 연후에 경찰서에 사고 경위를 전달하였습니다.

가해자 한씨는 교통사고사실원에 속도위반 신호위반 횡단보도 사고로 결론이 나와 형사처벌을 받아야하는 자로 사고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정대리인 모친 현씨도 형사처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에이블변호사사무소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현씨에게 형사합의 를 보아 치료비를 빠른 시일 내에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사실을 설득하였고 오랜 대화 끝에 법정대리인 현씨는 가해자와의 형사합의 를 승낙했습니다. 이어서 가해자에게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고 가해자 한씨는 오토바이 와 관련해서 대인배상 보험을 가입했음을 말했습니다. 이에 에이블종합법률사무소 교통사고 법률전문가는 가해자에게 보험사에 형사합의 금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라 하였습니다.

가해자의 보험사는 처음에는 보험금 지급에 대하여 애매한 태도를 취하였으나 1차, 2차에 걸친 에이블 교통사고 법률전문가의 주장에 형사합의 가 이루어져 결국에는 전치 12주 이상 진단을 반영하여 법정대리인 현씨가 주장하는 형사합의 금인 50,000,000만원을 가해자로부터 피해자 백씨의 법정대리인 부친 백씨의 명의로 지급 받도록 처리하였습니다.

운전자보험사는 사고처리 지원금 보다 공탁금과 벌금을 가해자에게 주는 것이 보험금이 적게 지출됨으로 사고처리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피하려 합니다.

피해자가 12대 중과실, 중상해 사망사고를 당하였다면 에이블종합법률사무소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최대의 형사합의금을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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