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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좌회전 중 신호위반 오토바이로 인한 사고(조선족)_우측 견쇄관절 탈구, 경추의 추간판 탈출증 [성공사례]

2020-01-28

1. 기초사항

이름 : 손**(조선족,중국 재외 동포)

사고 시 나이 : 5*세

사고일 : 201*.04.**

2. 사고 경위

피해자 손**은 퇴근길 차량을 운전하며 귀가하던 중 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중 신호위반하여 진행하던 가해 오토바이에 충격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고

3. 진단명

우측 견쇄관절 탈구

경추의 추간판 탈출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노동능력상실률

우측 견관절 Ⅱ-A-4-18%(영구장해)

경추부 Ⅴ-A-23%(영구장해)

외상후스트레스 13%(한시3년)

4. 보험 가입사항

가해자 : A** 손해보험 가입

5. 피해자의 손해 범위 판단

에이블 법률전문가는 피해자의 손해를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적극적 손해 :

(1)향후치료비(흉터치료 및 물리치료)

(2)직불비

(3)간병비

(4)통원비(총50일)

(5)개호비

■소극적 손해 :

(1)휴업으로 인한 일실 손해 : 치료기간동안의 일실수입액 산출

(2)후유장해로 인한 일실 손해 : 사고 당시 피해자 손** 씨의 한국 체류 허가기간이 1년 남았으므로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후 장래 출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외국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예상되는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 내지 체류가능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은 국내에서의 수입(실제 얻고 있던 수입 또는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는 법리에 따라 소득증명이 되지 않는 피해자 손**은 사고 후 1년 손해액은 당시 상반기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여 사고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액 금액(손해액)을 산출하였고 그 이후 가동기간 만65세까지 중국거주지 소득(외국인이 출국할 것으로 상정되는 국가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을 적용하여 손해액을 산출하였음

■위자료

6. 보험사의 주장

사고당시 피해자의 차량에는 DMB가 켜져 있었으므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앞차와의 안전거리 미확보에 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과실이 40%적용되어야 함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정신과적 증상은 이 사건 사고와 상관없는 기왕증에 의한 증상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1차 합의금액으로 11,932,235원을 제시함

7.에이블법률전문가의 조력

(1)가해자의 과실

피해자는 정상적으로 좌회전 신호가 켜짐에 따라 진행하였고 가해자의 신호위반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가해자는 과속하였다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피해자의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과실보다 가해자의 신호위반 및 과속에 대한 과실이 더욱 크다.

(2)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기왕증이 아님

●후유장해 진단서에 주치의는 사고기여도 100%임을 명시하였음

●보험사가 기왕증이라고 주장하는 과거 정신과적 치료는 외상후 스트레스와 전혀 관련이 없는 치료였음, 사고전까지 중식당 주방장으로 건강하게 근무하였던 점, 사고이후 증상(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이 발생한 점으로 볼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사고로 인한 것이며 이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할 것이 마땅함

8. 손해배상 합의 조정 결론

당변호사는 가해자의 보험사 측 주장을 배척하고 1년 6개월간의 치열한 법적 다툼을 한 결과 보험사가 처음 제시한 합의금 11,932,235원의 약 4배인 43,092,500원의 합의금을 도출하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피해자인 손** 씨도 결과에 만족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9.사건종결 후 후기

대형 보험사는 고액의 손해배상액을 쉽게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보험사의 유리한 주장을 하여 최대한 낮은 합의금으로 사건을 종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에이블 법률전문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만족하는 합의금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과적 영역에 대한 손해의 입증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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