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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성공사례_동승자로 탑승하여 피해를 입은사고(호의동승 사고)_폐쇄성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2020-08-19

1.기초사항

이름 : 안**

사고 시 나이 : 4*

사고일 : 201*.**.05

2.사고경위

피해자 안**은 직장동료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고 운전자인 동료가 사거리에서 급우회전하여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위 도로의 4차선을 따라 직진하여 진입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바람에 요추 1번 압박골절, 요추3번 횡돌기 골절, 우측회전근개파열, 늑골을 포함한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된사고.

3.진단명

폐쇄성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폐쇄성 요추의 골절,L1 부위

우측 회전근개 파열

 

4.보험가입사항

가해자(피해자가 탄 차량의 운전자) : 한*손해보험 가입

5.당 변호사 사무실에 피해자 안**이 사건을 의뢰한 경위

호의동승으로 차량에 탑승하여 신체손상을 입었지만 가해자가 무상으로 동승시켜주었다는 이유로 충분하고 완전한 보상이 아닌 감액하여 보상한다는(호의동승 감액) 답변을 보험사로부터 들었고 이에 대해 부당함을 느껴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하는 에이블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6.가해자 측 보험사 한*손해보험의 주장

 

1)피해자의 과실

피해자 안**은 사고차량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동승하였다.

 

2)피해자의 기왕증

사고가 나기 전 1년동안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회, 요추부 척추협착 및 요통으로 23회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 되어지므로 피해자가 기존의 앓고있던 질환 (기왕증)에 대한 부분은 감액되어야 함

 

7.에이블 법률전문가의 조력

1)과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여러차례 동승을 거부하였으나 계속적으로 동승을 권하여 피해자는 탑승하게 되었고 가해자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권유에 의하여 동승한 것 이므로 유사 판례 등의 사례에 비추어보면 피해자 안**에게는 어떠한 과실도 적용될 수 없음.

2)위 사고로인한 신체손상에 대하여

법원이 지정한 신체감정의가 작성하여 제출한 신체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 안**의 신체손상에대한 위 사고기여도가 100%로 되어있고 기왕증이 없다고 나와있다. 피해자의 위 사고로 인한 신체손상에 대하여 청구한 금액이 기왕증의 이유로 감액되어야 할 이유가 없음

 

8.법원의 판결

당 변호사는 한*손해보험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가 만족하는 손해배상금 100,000,000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성공적으로 사건을 종결 할 수 있었습니다.

9.사건 종결 후 후기

보험사는 기업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낮은 손해배상액을 제시하거나 아예 손해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일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현저히 낮거나 충분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시면 에이블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다수의 교통사고 사건 합의·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보험사에 맞서 피해자가 마땅히 받아야할 법률상 최대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드립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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