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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합의 성공사례_적색신호위반차량에 충격당한사고_우측 절구골절,치골의 골절,우측 골반의 골절

2020-08-13

1.기초사항 

이름 : 윤** 

사고 시 나이 : 2*세

사고일 : 201*.05.**


2.사고경위

201*.05.** 밤 09:00시 경 피해자 윤**은 야근을 하려고 차를 운전하던 중 좌회전 신호를 받고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자 가해자가 적색신호에 멈추어야 함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사고 


3.진단명

우측 절구골절, 치골의 골절

우측 골반의 골절

맥브라이드 :고관절 부전 강직, -A-1, 12%(영구장해)


4.보험가입사항

가해자 : 롯*손해보험 가입


5.당 변호사 사무실에 피해자 윤**이 사건을 의뢰한 경위

나홀로 합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부상에 대한 의학적·법적 입증이 어려웠고 보험사가 약관 등을 근거로 불합리하게 낮은 합의금만을 제시하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대로 된 법적다툼을 하고자 검색을 하였고 에이블법률사무소의 성공사례를 접하고 믿음이 가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6.에이블 법률전문가가 본 사건을 수임한 후 분석한 쟁점 

(1)영구장해의 인정

-피해자는 영구장해를 진단받았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보통 영구장해를 한시장해로 인정하여 손해액을 낮게 책정하여 지급하는 경향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분쟁이 예상됨

 

(2)휴업손해의 인정

자동차보험약관상 휴업손해는 85%인정한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법률상 휴업손해는 100%인정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보험사는 합의시에 자동차보험약관을 근거로 85%만을 산정하여 지급하려한 사례가 많아 분쟁이 예상됨

 

 

7.합의에 대한 보험사의 주장

(1)영구장해가 아닌 한시장해임

보험사 내부 의료자문결과를 보면 5% 한시장해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피해자가 주치의로부터 발급당는 후유장해 진단서의 12% 영구장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

 

(2)휴업손해를 100%인정할 수 없음

자동차보험약관상 85%의 휴업손해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약관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100%가 아닌 85%를 지급한다고 주장

 

(3)피해자의 과실

교통신호가 좌회전 신호로 바뀌어서 정상적으로 신호에 맞게 좌회전을 하였더라도 도로사정을 감안하여 주의를 살피며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정하여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과실 15%있다고 주장

 

8.에이블 법률전문가의 조력

(1)피해자는 영구장해임

피해자는 주치의로부터 영구장해라고 진단받았으며 보험사 내부 의료자문결과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오로지 환자에 대한 기록만을 보고한 자문의의 의료자문이므로 신뢰할 수 없음

 

(2)법률상 휴업손해는 100%인정받아야함

법원의 판례를 분석해보면 법률상 휴업손해는 100% 인정되는 것이 마땅하며 85%만 인정하겠다는 보험사의 주장은 보험금을 삭감지급하려는 보험사의 억지주장임

 

(3)가해차량 운전자의 과실

가해차량운전자는 1) 신호를 위반하였으며, 2) CCTV 및 블랙박스 분석결과 과속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피해자가 주의를 살피며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었더라도 과속으로 빠르게 직진하는 차량을 보고 피하기는 힘들었을 상황이었다.

 

9.손해배상합의 결론

당 변호사는 피해자 윤**의 적극적손해(향후치료비 + 직불비 +간병비+ 통원비)와 소극적손해(휴업으로 인한 일실손해+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손해) 그리고 위자료를 산정하여 38,000,000을 청구하였고 보험사와의 합의 과정을 통하여 34,200,000 (소가90%)의 합의금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이었었습니다.

 

10.사건 종결 후 후기

보험사는 대형기업이며 보험전문가를 투입하여 합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대형기업의 보험전무가를 상대로 합리적인 합의금(손해배상액)을 받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에이블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사건에 대한 법리적 해석,손해에 대한 의학적 법적 입증, 관련 판례 분석 등을 통하여 보험사와 법적 다툼을 하여 피해자가 법률상 최대의 손해배상금을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여 드립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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