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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성공사례 _ 새벽 화물차량 접촉사고_요추 압박골절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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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항

이름: 김**

사고 시 나이 : 39****(74세)

사고일 : 2014. 01.**


 

2. 사고경위

방호벽앞 노상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리어카를 끌고 운행하던 중 리어카의 뒤편에서 위 2차선을 따라 오던 가해화물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가 끌고가는 리어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그 가해차량의 앞쪽우측부분으로 피해자가 끄는 리어카의 뒤편을 들이받는 바람에 리어카가 허리에 부딪히면서 넘어져 그 충격으로 인하여 원고의 허리,배,다리 등의 부위에 상해를 입은 사고

 

 

3. 진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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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2번 압박골절

요추1,2,3,4 횡돌기 골절

흉추12, 요추5 가시돌기골절

 

 

4. 보험(공제조합)가입사항

가해자(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5. 에이블 법률 전문가의 주장

1)적극적 손해 : 자부담 진료비, 간병비(수술 후 회복과정에서 1달간 개호가 필요함), 보조구(신체감정서), 향후 치료비를 청구함.

2)소극적 손해 : 김**의 사고 전 소득은 100만원이었으며 이를 근거로 1년간의 상실 수익률을 적용하여 청구 (사고시 나이 74세) 함.

3)위자료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흉추, 요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2014년 입원하여 29주간 장기간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큰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고 그 상해로 인한 신체후유증을 입은 상태로 신체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타 질병으로 사망하였던 바, 신체손상의 정도 등을 감안하면 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함에는 적어도 3000만원이 지급되어야 함이 상당하다 주장하였음.

 

 

6. 보험사(공제조합)의 주장

가해차량 운전자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이 중하나, 그렇다고 하여 이와 같이 전방주시가 용이하지 않은 도로 위에 리어카를 끌고 진입한 것 자체가 사고 위험을 매우 높이는 일이다.

피해자가 끌고 있었던 리어카는 후미등이나 반사지 등 그 존재를 인식하게 할 만한 어떠한 경고 표지도 부착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방을 주시하였더라도 리어카를 끌고 보행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기란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바, 실제 가해자도 피해자와 리어카를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피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다. 이에 피해자의 과실을 40%로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7. 손해배상 화해권고 결정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데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여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지급할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8. 사건 종결 후 후기

가해자 측의 변호사는 처음부터 꾸준하게 피해자의 적극적인 손해에 대해서 모두 배척할 것을 주장했고 더불어 피해자의 과실이 40%이며 이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작은 손해까지도 모두 놓치지 않고 도출하여 소송에서 변호하였고 이를 인정받을 수있었습니다. 이와같은 성공적인 소송 결과를 얻게된 이유는 사건에 대한 의학적인 이해가 있는 변호사가 최선을 다하여 변호를 했기때문입니다. 에이블 교통사고법률전문가는 피해자가 만족하는 법률상 최대의 손해배상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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