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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

배상책임 합의 성공사례 _ 식당에서 떨어져 다친 사고 _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적응장애, 상지의 근육 떨림 및 경련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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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항 

이름 : 임** 

사고 시 나이 : 만 33세

사고일 : 2019.**.**

 

 

 

​2. 사고경위 

식당 수유실에 문이 열리지 않아 자녀가 갇혀 사다리를 타고 의뢰인이 올라갔다 1m 높이에서 뛰어내려 아이를 받다가 다친 사고.

 

 

 

3. 진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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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적응장애

상지의 근육 떨림, 경련

 

 

 

​4. 보험가입사항 

해당 식당에서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5. 당 변호사 사무실에 피해자가 이 사건을 의뢰한 경위 

의뢰인의 과실 70%로 치료비조차 받지 못할 것이라는 보험사의 주장에 법률사무소를 찾다가 에이블종합법률사무소를 알게 되어 위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6. 합의에 대한 보험사의 주장 

자녀가 수유실에 갇히게 된 경위는 부모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과실을 70%이며, 이에 따른 과실 상계 주장과 합의금 1400만원을 제시.

 

 

 

7. 에이블 법률전문가가 본 사건을 수임한 후 분석한 쟁점과 주장 

가. 적극적 손해(향후치료비, 직불비, 통원비)


나. 소극적 손해 : 치료를 종결하였으나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상태로서, 요추부수핵증후군 Ⅴ-2 (23%, 한시 5년, 사고기여도 50%), 두부,뇌,척수 항목 중 Ⅶ-B-2-b항 (22%, 한시 2년, 사고기여도 100%)


다. 위자료 : 의뢰인은 사고 전 신체건강한 여성이었고 위 사고로 인해 불안, 우울 등 정신건강의학과적 손상을 입은 피해가 치료에도 불구하고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명백함.

 

 

 

8. 손해배상합의 결론 

상해에 따른 보험금을 직접 산출하였고 산출한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상대방 보험사측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합당한 손해배상금을 주장하는데 있어 요추부와 정신건강의학과 후유장해진단서를 제출하여 보다 객관적인 입증을 하였습니다.

 

이를 보험사측이 받아들였고, 피해자의 과실 또한 에이블종합법률사무소의 노련한 협상을 통해 보험사가 최초 주장한 70%에서 40%로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최종적으로 손해배상금액 약 40,000,000원을 받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9. 사건 종결 후 후기 

처음 의뢰인은 사고 당시 식당에서 사고가 났으니 혹시 문제가 생기면 다시 연락을 달라는 식당 주인의 말을 믿고 귀가를 하였으나, 보험사측에서 피해자의 70% 과실상계로 치료비조차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대형 보험사는 일반인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과실비율 및 장해율 등을 보험사에게 유리하게 적용하여 최대한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에이블종합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수임하지 않았더라면 치료비와 향후치료비 등 모든 손해는 피해자가 고스란히 안고 가야했습니다. 에이블 법률전문가는 피해자의 손해를 산출하는 과정부터 법률상 충분한 손해 배상액을 지급받을 때까지 피해자와 가족의 마음으로 도와드립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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