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24시간 상담전화
02.592.5553
온라인상담 신청하기

Success Stories

최신 성공사례

산재근재

근재 소송 성공사례 _ 업무상 재해로 손이 기계에 끼여 상해를 입은 사고 _ 손목 및 손 부위의 다발성 신근 및 힘줄의 손상 …

2021-06-10

3e09af4b09fdc7af9193f95fe0f843ab_1623311317_5042.jpg

 

 

​1. 기초사항 

이름 : 기** 

사고 시 나이 : 만 24세

사고일 : 2015.**.**

 

 

 

 

 

​2. 사고경위 

피해자가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안전장치가 미비한 기계의 하자로 인하여 손이 기계에 끼여 손목, 손가락 부위의 근육, 혈관 등의 손상을 입은 사고.

 

 

 

 

 

​3. 진단명 

3e09af4b09fdc7af9193f95fe0f843ab_1623311463_9861.png
 

손목 및 손 부위의 다발성 신근 및 힘줄의 손상 

기타 손목 및 손 부위의 혈관 손상

기타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측부의 외상성 파열

손목 및 손 부위의 다발성 굴근 및 힘줄의 손상

 

 

 

 

 

​4. 신체감정결과

3e09af4b09fdc7af9193f95fe0f843ab_1623311498_7447.png
 

 

 

 

 

​5. 소송 중 가해자 측 변호사의 주장 

가. 본 사건은 피해자가 사고를 당한 후 약 3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제기된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본 소는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

 

 

나. 피해자의 작업이 어느 정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항상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스스로의 부주의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과실이 최소한 70% 이상이라 할 것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상계 후 산정하여야 함을 주장.

 

 

 

 

 

​6. 소송 중 당 변호사의 주장 

가. 피해자의 작업에 관한 안전교육의무 및 작업과정에서 안전관리자 및 작업 지휘감독자를 두어 피해자의 작업과정에서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예방할 지휘감독의무를 위반하는 채무불이행을 하였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주장.

 

 

나.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 사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가해자 측 변호사의 주장은 잘못된 것임을 주장.

 

 

다. 근로자인 피해자에게 충분한 안전장치를 갖춘 기계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안저배려의무위반에 기인하며안전주의의무불이행 및 안전교육을 미실시로 인한 사고이지만 피해자가 작업 중 주의를 소홀히 한 본인 과실을 20% 인정하여 가해자의 비율책이을 80%로 주장.

 

 

 

 

 

​7. 손해배상결론 

3e09af4b09fdc7af9193f95fe0f843ab_1623311615_8359.jpg
 

 

 

 

 

​8. 사건 종결 후 후기 

가해자 측 변호사의 피해자의 과실과 소멸시효 주장 모두 배척되었고 에이블 산재·근재 변호사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져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이를 피해자가 받아들여 본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시간이 다소 지남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걱정하셨지만 결과 후 매우 흡족해하시며 에이블종합법률사무소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소송과 같이 큰 사건에는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용어도 생소할뿐더러 청구취지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답변서를 보내야 하는 것인지 등등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해야하기 때문에 미묘한 차이로 승소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는 소송의 다수 성공경험칙과 의학적인 이해가 있는 변호사가 교통사고, 산재사고, 배상보험 등 각종 손해배상을 다루는 변호사사무실입니다. 손해배상에 관련 피해자분들은 손해배상 법률전문가가 있는 에이블종합법률사무소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에이블종합법률사무소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신청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에이블(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본 방침은 2025년 9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항목)
사무소는 다음의 목적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수집하는 항목은 처리 목적에 따라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합니다.
1. 상담 및 사건 수임
• 목적: 법률상담, 사건 접수, 진행 및 결과 안내 등
• 항목: 성명, 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 주소
2. 홈페이지 이용
• 목적: 문의 응답, 게시글 관리, 서비스 이용 통계
• 항목: 이름, 연락처, 이메일, 쿠키 등(자동수집 정보 포함)
3. 채용(지원자 한정)
• 목적: 지원자 본인확인 및 채용 여부 결정
• 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학력·경력 등 이력서 기재사항

제2조(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정 기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1. 사건 관련 자료: 법령상 보존의무 또는 분쟁 대응을 위해 3년간 보관
2. 상담 내역 및 문의 정보: 상담일로부터 1년간 보관
3. 채용 관련 정보: 지원일로부터 1년간 보관(단, 채용되지 않은 경우 즉시 삭제 가능)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

제4조(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사무소는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수탁자: 스타트로이어
• 위탁업무: 홈페이지 서버 운영 및 유지관리
사무소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수탁자를 관리·감독합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다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2.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을 받은 자를 통한 권리행사 가능
권리행사는 서면,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요청 가능하며 사무소는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 종이 문서 등: 파쇄 또는 소각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 정기 교육
2. 기술적 조치: 접근권한 관리,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문서 보관함 잠금, 접근 통제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문의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하만채
• 이메일: superlaw11@naver.com
• 전화: 02-592-5553

제9조(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법령이나 내부 정책의 변경에 따라 본 방침이 수정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