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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소송 성공사례 _ 차대오토바이 교통사고 _ 요천추 횡돌기의 골절, 흉추의 골절 등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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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항 

이름 : 신** 

사고 시 나이 : 만 45세

사고일 : 2019.**.**

 

 

 

 

 

​2. 사고경위 

피해자는 3차선 도로 중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차선 이동하였는데, 2차선에 있던 가해 차량이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3차선을 바로 통과하여 오른쪽 길가에 있던 건물 부지로 진입하는 바람에 가해차량의 오른쪽 앞문에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정면으로 충돌하여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고.

 

 

 

 

 

​3. 진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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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천추 횡돌기의 골절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흉곽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제 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T7 부위의 흉추의 골절

 

 

 

 

 

​4. 보험가입사항 

가해자(**공제조합)

 

 

 

 

 

​5. 신체감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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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송 중 가해자측 보험사의 변호사 주장 

가. 피해자는 전방주시 의무 등의 안전운전 의무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에 피해자의 과실 100%이며 오히려 가해차량이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

 

 

나. 피해자의 100%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해자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

 

 

 

 

 

​7. 소송 중 당 변호사의 주장 

가. 적극적 손해 : 피해자는 사고가 난 오토바이를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수리비가 소요된다는 수리견적을 받았으며 이에 적극적 손해로 청구 주장.

 

 

나. 소극적 손해 :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입원기간인 약 1달 동안 100%의 노동능력상실을 겪었고, 사고일로부터 한시적으로 노동능력상실을 입을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청구 주장.

 

 

다. 피해자는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나 피해자의 과실 20%를 인정함.

 

 

 

 

 

​8. 손해배상결론 

법원은 가해자 측 변호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에이블 교통사고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가해 차량의 차선 변경 시 순차 변경 후 우회전을 하였어야 함에도 바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에이블 교통사고 변호사가 주장한 피해자의 오토바이 수리비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의 과실 상계 후 최종적으로 피해자에게 57,5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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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건 종결 후 후기 

의뢰인은 사고일로부터 조금 지난 시기에 에이블종합법률사무소를 알게되어 본 사건을 위임하였고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만족스러운 손해배상금액으로 판결이 나게 되어 다행이라며 에이블종합법률사무소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에이블종합법률사무소는 민사 소송 중에서도 손해배상이라는 하나의 전공을 정해서 20년간 정진해 온 사무실이며 손해배상에 있어서 독보적인 노하우와 기술적 두뇌를 가진 사무소입니다. 그 중에서도 교통사고, 산재보상에 있어서 가장 강점을 보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전문가, 손해사정팀, 의료지원팀, 송무 직원 등이 협업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전하기 위한 최선의 체제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에이블종합법률사무소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신청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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