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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소송 성공사례 _ 가해자의 졸음운전으로 상해입은 사고 _ 요추3,4번 횡돌기 골절, 척골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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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항 

이름 : 여** 

사고 시 나이 : 만 42세

사고일 : 2017.**.**

 

 

 

 

 

​2. 사고경위 

전세버스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경부 고속도로를 가던 중, 전세버스의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면서 위 버스의 주행차선을 이탈하여 도로경계의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그 가드레일을 뚫고서 고속도로 옆 비탈길로 굴러떨어지는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바람에 버스내에서 이리저리 부딪치는 충격을 받아 상해를 입은 사고.

 

 

 

 

 

​3. 진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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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3,4번 횡돌기 골절척골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지골간(관절)의 염좌 및 긴장

흉곽 전벽의 타박상

목뼈의 염좌 및 긴장

 

 

 

 

 

​4. 보험가입사항 

가해자(**공제조합)

 

 

 

 

 

​5. 당 변호사 사무실에 피해자가 이 사건을 의뢰한 경위 

공제조합에서 합의시 합의금 약 1~200만원 이상 줄 수 없다고 완강하게 주장하여 이러한 공제조합을 상대로 혼자서 해결해야하는 상황이 어렵다고 느낀 피해자는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를 알게되어 방문상담을 하였고 상담 후 본 사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를 에이블종합법률사무소에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6. 신체감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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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송 중 가해자 측 보험사의 변호사 주장 

가. 피해자 측 변호사가 운전자의 졸음운전을 주장하나, 졸음운전이 아님을 주장. 

 

 

나. 피해자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에 과실 30% 과실상계 주장.

 

 

 

 

 

​8. 소송 중 에이블 변호사의 주장 

가. 적극적 손해 : 자부담치료비, 개호비 청구 주장.

 

 

나. 소극적 손해 : 교통사고 당시 만 42세의 남자로서 근로활동을 하여 경제적 소득을 얻고 있었는데 이 사건으로 입은 상해치료를 위하여 휴업하게 됨으로써 입은 휴업손해 및 후유장해 발생으로 인한 장래 일실소득 등의 소극적 손해를 입은 바, 소극적 손해배상금으로 청구 주장.

 

 

다. 위자료 :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적 손상으로 46일(약 7주)간 입원 치료를 하여야 했고, 그 치료과정에서 통증 및 한시적인 후유장해로 정신적인 고통을 입은 바, 위자료 청구 주장.

 

 

라. 가해자 측 변호사는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는 주장을 하나, 사고 당시 피해자는 분명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고 사고 차량인 전세버스가 고속도로를 이탈하여 인근 토지로 추락하는 바람에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피해자의 과실 없음을 주장.

 

 

 

 

 

​9. 손해배상결론 

법원은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주장대로 이 사건은 가해자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이며 피해자의 과실은 없음으로 받아들였고, 이를 토대로 손해액을 산출하여 약 20,000,000원 손해액을 결정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10. 사건 종결 후 후기 

의뢰인은 1~200만원을 받고 합의를 끝냈었더라면 후회했을 것이라며 소장 접수부터 화해권고결정이 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친절하게 알려주고 고생한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타 교통사고에 비해 비교적 신체손상이 적어 손해배상금액이 적게 나왔던 사건이지만 똑같이 최선을 다해 피해자의 편에서 변호를 하였고 그 결과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최대로 받아드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공제조합을 상대로 합의로 최대의 손해배상금액을 받을 수 없고 대부분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액을 받아내야합니다.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는 다년의 다수 경험칙과 법률적 해석은 물론 의료학적 해석까지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손해배상금을 원하시는 분들은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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