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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합의성공 사례 - 왕복 1차선 도로 주행 중, 가해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서 피해 차량 앞으로 들어와 충돌하여 …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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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초사항 

이름 : **

사고 시 나이 : 65

사고일 : 2018.**.**

 

 

 

 

2. 사고 경위

왕복 1차선 도로 주행 중, 가해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서 피해 차량 앞으로 들어와 충돌하여 상해를 입은 사고

 

 

 

 

3. 진단명

측두골의 골절, 고막의 기타 천공, 중수골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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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가입사항

가해자(**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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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 변호사 사무실에 피해자가 이 사건을 의뢰한 경위

의뢰인은 교통사고 후, 우울증과 인지장애 등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에서는 장해 없음을 주장한 것에 대해 억울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를 찾아보던 중, 에이블법률사무소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을 통해 사건을 맡겨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의뢰를 하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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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합의에 대한 보험사의 주장

. 피해자의 장해없음을 주장.

 

. 사고 당시 이미 만 65세로 휴업일실손해 인정 못함을 주장.

 

. 보험사 의료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위자료 최대 1,000,000원 주장.

 

 

 

 

7. 에이블 법률전문가가 본 사건을 수임한 후 분석한 쟁점과 주장

. 사고 후 블랙 아웃과 측두골 골절로 인한 우울장애와 경도 인지장해를 진단을 받았음에 정신장해율 37.1%(한시 2) 주장.

 

. 손가락 5지 중위지절 B-a 장해율 3%(영구장해) 주장.

 

. 향후 치료비( 약물치료, 진료비, 심리검사비, 영상검사비) 7,000,000원 청구 주장.

 

. 피해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실제 소득이 있었음을 증명하며, 휴업일실손해가 있음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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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손해배상합의 결론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는 사고 이후 장해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장해 없음을 주장하였지만, 에이블법률사무소에서 정신장해와 중수골 장해, 향후 치료비(약물치료 등 약 7,000,000)에 대하여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이 주장 대부분이 받아들여져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의뢰인에게 최종 25,000,000원으로 손해배상금을 결정하였고, 이를 의뢰인이 받아들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9. 사건 종결 후 후기

의뢰인은 사고 이후 측두골 골절로 인한 우울장애와 경도 인지장해, 중수골 골절을 당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보험사에서는 장해율이 낮게 나왔다는 이유로 장해 없음과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휴업일실손해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는 억울한 상황에서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인 에이블법률사무소를 만나게 되었고, 에이블법률사무소에서 의뢰인을 위하여 장해율을 비롯한 향후 치료비, 휴업일실손해를 뒷받침할 증거 자료를 모아 가해자 측 보험사에 제출하였고, 이를 대부분 받아들여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합의금을 도출해 낸 것에 감사의 인사를 하였습니다.

 

 

가해자 측 보험사는 늘 그렇듯 보험금을 최대한 낮게 주려고 피해자의 과실이나 장해율, 한시 장해를 최소로 잡아 피해자에게 통지합니다. 그렇기에 다수의 합의, 소송의 실무 경험칙과 뛰어난 협상능력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여야만 확실하고 깔끔한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체 손상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계신다면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인 에이블종합법률사무소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에이블종합법률사무소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또는 02-592-5553 유선 전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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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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