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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합의성공 사례 _ 파란불에 횡단 보도를 건너던 중, 승용차가 피해자를 충돌한 후, 다리를 밟고 지나가 상해를 입은 사…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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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초사항

 

이름 **

사고 시 나이 만 73

사고일 : 2019.**.**

 

 

 

 

2.사고경위

파란불에 횡단 보도를 건너던 중승용차가 피해자를 충돌한 후다리를 밟고 지나가 상해를 입은 사고

 

 

 

 

3.진단명

좌측 경골 상단부 골절우측 비골 간부 골절우측 거골 후방돌기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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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보험가입사항

가해자(**보험사)

 

 

 

 

5.당 변호사 사무실에 피해자가 이 사건을 의뢰한 경위

사고 당시 의뢰인의 연세가 만 73세였고보험사에서 지속적으로 연세가 많다는 이유로 합의금 4,000,000원을 제시하였지만 의뢰인이 합의금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통사고 법률사무소를 찾다가, 1년 반이 지난 시점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무소인 에이블법률사무소를 알게 되어 의뢰 상담을 받은 후 본 사건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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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합의에 대한 보험사의 주장

슬관절 21%(한시 2), 발목관절 10%(한시 2주장

 

 

 

 

7. 에이블 법률전문가가 본 사건을 수임한 후 분석한 쟁점과 주장

슬관절 21%(한시 7), 발목관절 10%(한시 7주장

 

개호비(간병비)와 향후 치료비(성형비금속내고정물재활치료비) 9,700,000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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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손해배상합의 결론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는 의뢰인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휴업손해,상실수익액(후유장해)손해가 없고 짧은 장해기간을 주장하며 약관기준의 위자료를 책정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 4,000,000원밖에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그러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무소인 에이블법률사무소에서 적극적 손해(성형비재활치료비간병비)와 장해 한시 7년을 강력히 주장하였고이를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대부분 받아들여 피해자에게 26,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이를 의뢰인이 받아들여 본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9.사건 종결 후 후기

가해자측 보험사가 연세가 많다는 이유로 실제 손해입은 상해에 대하여 장해기간을 낮게 산정하여 의뢰인에게 터무니없이 낮은 합의금을 제시하여 제대로 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체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의뢰인은 오랜 시간이 지나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을 받아들여야하나 하던 참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무소인 에이블법률사무소를 알게 되어 상담을 받게 되었고 본 사건을 위임하게 된 후 에이블법률사무소에서 합리적인 합의금을 보험사로부터 빠른 시일 내 받아낸 것에 의뢰인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과실비율후유 장해향후 치료비소득휴업손해직불금 등 모든 손해를 산정해도 보험사는 피해자가 산정한 손해배상금을 인정하지 않고 공동 신체 자문보험사 자문의의 후유 장해 자문 결과지 등으로 그들이 주장을 하면 피해자는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법률전문가조차도 경험이 없고 법률적 해석의 전문가가 아니면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저희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는 다년의 다수 경험칙과 법률적 해석은 물론 의료학적 해석까지 가능합니다교통사고로 골절 등의 사고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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