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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송 성공사례 _ 오토바이 사고 _ 슬관절 비골두 골절, 대퇴 슬부 하퇴의 광범위 혈종, CRPS, PTSD 등 복…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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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항

이름 : ** 

사고 시 나이 : 만 41세

사고일 : 2012.**.**

 

 

 

 

 

2. 사고경위

가해자가 사거리를 진행 중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고.

 

 

 

 

 

3. 진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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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슬관절 비골두 골절

좌측 대퇴 슬부 하퇴의 광범위 혈종

좌측 하퇴부 근육 부분 파열

다발성 좌상 염좌(요경추부, 골반, 양 대퇴부)

좌측 제8늑골골절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4. 보험가입사항

가해자(**화재보험회사)

 

 

 

 

 

5. 당 변호사 사무실에 피해자가 이 사건을 의뢰한 경위

피해자는 타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으나 CRPS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었고 가해자 측 변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교통사고, CRPS 전문 법률사무소를 알아보던 중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에서 받은 자세한 상담을 통해 신뢰가 생겨 본 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6. 신체감정 결과

. 복합부위통증증후군 : 

피해자의 증상 - 감각과민, 이질통의 감각 이상에 해당됨, 피부색의 변화로 혈관 이상에 해당됨, 운동 가동역 감소, 운동부전, 손발톱 또는 모발의 변화, 피부위축 또는 피부 이영양성 변화에 해당.

 

 

사고 이전에 현재의 통증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원인이 없고 수상 후 증상이 발생하여 그 시간적 선후 관계가 명확함으로 현재 환자가 가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병적 증상은 사고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맥브라이드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항목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말초신경손상을 준용하여 좌골신경 대퇴 상반부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를 준용하며, 직업계수는 옥외근로자 6을 적용하면 장해율 26%에 해당됨.

 

 

 

. 배뇨장애 :

피해자의 증상 - 신경인성방광으로 방광수축 및 배뇨감각이 없는 상태, 자신도 모르게 혹은 기침할 때 발생하는 요실금이며 배뇨감각소실 및 자가 배뇨 불능 상태임.

 

 

신경인성방광과 관련된 기왕증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사고로 인해 다발성 척추좌상 및 염좌 진단을 받은 바 상기 병적 증상의 원인으로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노동능력상실 15%이며 일반적으로 신경의 완전회복은 불가능하므로 영구적인 것으로 판단됨.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피해자의 증상 - 사고에 대한 재경험, 과각성, 악몽, 불면, 감정조절의 어려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지와 감정은 현재 피해자가 보이는 증상들로 보아 중등도~고도 수준으로 평가됨.

 

 

사고 이전에 이러한 증상들이 있었다고 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는 사고 이후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영구한 장해의 대상은 아니므로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후유증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보통 약 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피해자의 경우 5년간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증상이 잔존한 상태이므로 감정서 작성일 기준으로 향후 약 5년간은 한시적인 장해가 예상됨.

 

 

 

. 경추간판탈출증 : 장해율 23%, 영구장해

 

 

 

. 좌측 슬관절 비골두 골절, 하퇴부 근육 파열, 대퇴, 슬부, 하퇴 광범위 혈종 : 수상 후 약 511개월이 경과한 시점으로 치료 종결로 판단됨. (사고 기여도 100%)

 

 

 

. 말초신경 : 좌측 경골 신경 부분 손상을 치료받았고 이는 사고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 (사고 기여도 100%)

 

 

12%(옥외 근로자)의 노동력 상실을 수상일로부터 한시 10년으로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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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송 중 가해자 측 보험사의 변호사 주장

. 채무부존재 소송 청구 원인 : 사고 이후 피해자의 치료비로 약 12560원을 지급하였고, 수차에 걸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에 기하여 손해배상 가불금을 청구함에 따라 손해배상 가지급금으로 합계 55,5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상절차를 마무리하고자 의료 자문을 의뢰한 결과 보험사의 손해배상 범위를 초과하여 과수령한 것이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을 주장.

 

 

 

. 피해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주장하나 의료자문 심사 결과 과거 기왕의 병력인 우측 고관절 전치환술도 20% 정도 좌측 하지의 부담을 증가시켜 통증유발점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는 소견을 받았고, 신경차단술과 함께 근육근막통증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해보았다면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을 주장.

 

 

 

. 피해자가 주장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AMA지침 제6판 방식으로 판정할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은 약 13%이며, 통증은 2~3개월이면 감소를 보일 것이므로 장해 기간을 2년 정도 인정됨을 주장.

 

 

 

. 위와 같은 사실들로 피해자에게 약 9,000,000원이 과지급되었으므로 피해자는 보험사에 해당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

 

 

 

 

 

8. 소송 중 당 변호사의 주장

.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 금지 의무, 전방 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한 채 가해차량의 전방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과실 없으며 피해자의 상해는 사고 기여도 100%임을 주장.

 

 

 

. 가해자 측 보험사의 변호사는 피해자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노동능력상실률 13%, 한시 2년을 주장하고 있으나,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장해는 사고로부터 이미 6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 장해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그 장해증상개선의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한시장해로 판단할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는 영구장해로 평가되어야 할 것임을 주장.

 

 

 

. 가해자 측 보험사의 변호사는 지속적으로 과거 기왕의 병력인 우측 고관절 전치환술을 주장하며 피해자의 각 장해에 관하여 사고기여도가 100%임에도 불구하고 기왕증을 주장하고 있지만 신체감정의조차 피해자의 각 신체 상해에 관련하여 사고기여도 100%임을 판단함을 주장.

 

 

 

.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어서 장기간의 치료 및 그 후유장해의 발생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바, 이를 위자함에는 적어도 금40,000,000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임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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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손해배상 판결 

법원은 에이블 전문가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고 이에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289,498,544원 및 이에 대하여 사고일로부터 판결일까지는 연 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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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건 종결 후 후기

의뢰인은 길고 긴 소송이었지만 만족스러운 손해배상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고로 인하여 아프게 된 몸을 보험사로부터 지불보증받아 치료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계속적으로 지불해주는 것보다 빠른 시일 내 보상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더 회사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빠른 시간 내 적은 돈을 지급하려 합니다.




보험사는 어떻게든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려하기 때문에 보험사의 의료자문의에게 자문심사를 넣고 나온 결과로 산출을 뽑아 피해자에게 설득을 하거나 본 건과 같이 오히려 더 많은 지급을 하였다며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기도 합니다.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교통사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에 대한 합의 또는 소송을 진행하여 성공적으로 사건을 해결한 다수 경험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건과 같이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었는데 합의 또는 소송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 번호로 전화 상담 또는 에이블종합법률사무소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신청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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