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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소송 성공사례 _ 가해자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차대 오토바이 사고 _ 족근관절 골절, 비골 간부 골절, CRPS, PT…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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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항

이름 : **

사고 시 나이 : 76****(36)

사고일 : 2013. **.**

 

 

 

 

 

​2. 사고경위 

가해자는 사거리에 신호위반하여 시속 60킬로미터 상당의 속력으로 진입하였고 가해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정상 진행중이던 피해자 오토바이 앞 부분을 충격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에서 약15미터 공중으로 날았고 도로바닥에 떨어지면서 받은 충격으로 인하여 다리, 복부, 골반, 무릎, 허리, 어깨, , 머리 등 전신부위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3. 진단명 

.정형외과(고관절, 발목) 

좌측 족근관절 내과 개방성 골절

좌측 비골 간부 골절

고관절부위의 괴사(반복된 스테로이드 약물 투여로 인한 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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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통증의학과(CRPS)

근막통증증후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추간판 장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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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학과(PTSD)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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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가입사항 

가해자(**손해보험 주식회사)

 

 

 

 

 

5. 당 변호사 사무실에 피해자가 사건을 의뢰한 경위 

피해자는 사고 이후 타 법률사무소에 착수금 일천오백만원정을 지급하고 소송 업무를 위임하였습니다. 그러나 CRPS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대응이 미흡함을 인지하게 되었고, CRPS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전문 변호사를 찾던 중 에이블종합법률사무소을 알게되어 당 사무소에 방문하여 수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6. 본 사건에 대한 에이블 변호사의 주장 

. 적극적 손해 - 100,000,000 

(1) 피해자의 자부담치료비(진료비, 약제비 등) - 20,000,000

(2) 향후치료비 80,000,000(보조구 비용, 신경차단술, 고주파열응고술, 정맥내 케타민 등 주입비, 약물펌프리필비용, 척수자극기 시험적 및 영구적 삽입술 1회 시행비용, 8~9년간격 배터리소모에 의한 제너레이터 재삽입술 등)

 

 


. 소극적 손해 - 200,000,000

신체건강한 여자로서 경제적활동이 가능한데 이 사고로 인한 신체손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치료 및 후유증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로 인한 일실소득이 발생함을 주장.

 

 

 

. 위자료 80,000,000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적 손상으로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하여야 했고, 그 치료과정에서 통증으로 인하여 헤아릴 수 없는 큰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래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후유장해를 입은 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위자료는 적어도 금 80,000,000원이 지급되어야 상당할 것입니다.

 

 

 

 

 

7. 합의에 대한 가해자 보험사의 주장 

. 직진신호가 청색으로 바뀐 직후 좌우를 살피지 못하고 곧바로 출발한 피해자의 과실가능성이 최소 10% 있음을 주장하였고 이에 따른 과실상계를 주장.

 

 

. CRPS 경우 환자들이 호소하는 극심한 자각적 증상에 비하면 경미한 외상을 원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위험도나 결과의 중한 정도는 대단히 높은 질환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해자에게 CRPS로 인한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할 것임을 주장.

 

 

. 위 내용을 토대로 피해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은 15,000,000원임을 주장.

 

 

 

 

 

8. 손해배상 화해권고결정 

법원에서는 가해자 측 보험사의 대부분의 주장을 배척하고 당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당사가 주장했던 손해배상액에 가까운 금액인 36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결과를 쌍방이 받아들여 본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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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건 종결 후 후기 

가해자 측 보험사는 조금이라도 손해배상액을 낮추기 위해 피해자의 과실이 10%라며 과실상계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CRPS로 인해 육체적 고통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까지 받고 있는 피해자에게 CRPS로 인한 손해의 전부를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를 만나기 전 보험사 측과 돈만 받고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법률사무소로 인해 더욱 더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CRPS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하여 많은 경험칙과 전문지식이 있는 교통사고 전문 에이블법률전문가가 빈틈없이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서 주장하였고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만족스러운 손해배상금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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