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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송 성공사례_김**외1명 동승자 모두 고소득자 척추 상해 교통사고 소송 성공사례 판결금 피해자1에게 65,660,1…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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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항

이름 : **(피해자1), **(피해자2)

사고 시 나이 : 43, 39

사고일자 : 2018.05.**

 

2. 사고경위

피해자는 사고 당시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선에 

맞춰 잠시 정차해  있던 중 가해차량이 피해차량의 후방에서 정차하려고 하다가 

가해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브레이크 대신 착오로 액셀을 밟는 바람에 가해차량의 

앞범퍼부분으로 피해 차량 뒷부분을 세차게 충격하는 바람에 피해차량이 

앞쪽으로 순간적으로 약 8미터 정도 튕겨져나가는 과정에서 충격으로요추, 경추 등 척추부위의 상해를 입은 사고  

 

3. 진단명

피해자1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신경뿌리병증을 동반)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신경뿌리병증을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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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2

척추 추간판탈출증(4-5요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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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가입사항

가해자(*****공제조합)

 

 

5. 당 변호사 사무실에 피해자가 이 사건을 의뢰한 경위

피해자들은 사고 이후 입원 치료를 마치고 통원을 다니기 시작할 무렵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200만원을 제시받았고, 이에 금액이 산출된 근거를 물어보니 보험사는 

본사건은 경미한 접촉사고로 추간판탈출의 진단은 사고가 아니더라도 20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질병 중의 하나로 장해가 남지 않을 것이므로 휴업손해와 

위자료에 대한 부분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고 이전에는 아프지 않았던 허리가 사고 이후 통증이 지속되어 일상생활에 불편감이 

생긴 피해자들은 합의금 200만원은 말도 안되는 금액이라 생각되어 유튜브, 검색 등 

으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알아보다 그중 성공사례가 가장 많이 보인 법무법인 

에이블에 상담을 받았고, 수많은 경험칙에서 나오는 자세한 상담에 신뢰가 생겨 본 

사건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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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체감정 결과

. 피해자1 정형외과(경추,요추)

-장해율 4.55%, 한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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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2 정형외과(요추)

 -장해율 25.33%, 한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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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송 중 보험사의 변호사 주장

피해차량을 후미에서 접촉한 사고이기는 하나, 차량의 구조물에는 

별다른 파손이 없는 경미한 접촉사고인 바, 탑승자들이 어떠한 부상을 입었다고 보기 어려움을 주장.

 

.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추간판탈출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노화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대표적인 퇴행성 병변인 바, 외상과는 무관한 병변임을 주장.

 

통상 자동차 사고에서 척추체의 부상은 추돌사고에서 척추가 전후로 과신전 및 

과굴곡이 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데 이 사건 사고는 가해 차량이 피해 차량의 경미하게  

접촉한 사고로 척추체 상해를 일으킬만한 사고와는 다른데 이는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피해자들이 차량내부에서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과실 최소 20%는 참작되어야 함을 주장. 

 


8. 소송 중 당 변호사의 주장

가. 가해자 측 변호사의 경미한 접촉사고라는 주장과는 달리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이 갑자기 가속하여 3중 추돌을 할 정도의 강하게 충격받은 사고로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횡단보도쪽으로 강하게 튕겨져 나가서 약 8미터 앞으로 

나아간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급정거를 하게 된 것인데 이는 피해자의 

기본적인 피해사실마저 부인하는 지나친 주장임을 주장.


나. 피해차량은 안전벨트 미착용시 경보음이 발생하여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서는 계속 운행을 하기 힘든 차량으로, 피해자들은 사고 당시 탑승차량내에서 

모두 안전벨트를 정상적으로 착용하 였으므로 피해자들의 과실은 없음을 주장.


다. 피해자 1, 2는 고소득자로서 도시일용근로자 소득 수준이 아닌 본인의 

실제 월 평균소득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함이 타당함을 주장.


라. 신체감정의의 감정 평가에 따른 장해 및 그에 따른 일실수익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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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판결문

법원은 피해자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였고, 피해자1에게 65,660,152, 피해자271,742,59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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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건 종결 후 후기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서 1차례 이의신청을 통해 가해자 측 변호사가 중점으로 

주장하는 장해, 과실 등을 강력하게 반박 주장하였고, 화해권고결정에서 내려진 

결과 보다 더 좋은 결과를 받고 본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법무법인 에이블이 아니었다면 공제조합으로부터 만족스러운 손해배상금

을 받지 못하였을 것이라며 법무법인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만나 좋은 결과를 

받은 것 같다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피해자분들이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을 진행하거나 합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특히 이번 사건처럼 사고 당시에는 100% 과실을 인정하다가 

갑자기 피해자 과실 20%를 주장하면 더욱더 대응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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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처럼 고소득자의 사고는 소송 전제하에 합의 조정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제조합과 보험사는 고소득자의 경우 의사에게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했음에도 장해가 없다거나터무니 없이 낮은 장해를 인정하여 합의금 산출을 일반 

도시일용근로자 수준과 동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만약 고소득자이면서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면 공제조합이나 보험사에 

억울한 일을 당하지 말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 받아 보실 것을 자문드립니다.

 

법무법인 에이블은 보험사와 분쟁 시는 90%이상 합의조정으로 소송에 준하는 

합의금을 받아 드립니다. 다만, 공제조합은 합의조정에서는 판결금 대비 

30~40% 합의금 밖에 받아낼 수 없기 때문에 미련 없이 사고 시점에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공제조합의 악행은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 아실 것입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

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 에이블은 보험사, 공제조합과 수많은 

합의와 소송을 진행한 경험칙이 있습니다. 또한 의료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손해에 

대하여 분석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체 손상에 대하여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고통받고 있다면 법무법인 에이블에 전화하시어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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