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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소송 성공사례_자전거 대 차 교통사고 무후각증, 외상성 치매, 정신건강의학과 장해 인정받아 화해권고결정금 3억 5천만…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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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블 입니다.

 1.기초사항

이름 : *

사고 시 나이 : 56

사고일 : 20**.03.**



2.사고경위

피해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 건물에 접한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자전거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위치한 주차장 담옆에 주차된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옆을지나는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갑자기 운전석 문을 열면서 그 운전석문으로 피해자 자전거의 

오른쪽 부위를 충격하는 바람에 균형을 잃고 도로바닥에 넘어져 심한 머리 손상으로 

의식을 잃고 병원에 후송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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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7a710bc6a82b47de1403cd3e45a24e_1715676653_9123.png3.진단명

- 무후각증

-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 상세불명의 혈관성 치매

- 두개골원개의 골절

-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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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보험가입사항

가해자(**손해보험)

 


5.당 변호사 사무실에 피해자가 이 사건을 의뢰한 경위

교통사고로 피해자는 심각한 두부 외상을 입어 기억력이 저하되어 금방 들은내용도 

까먹거나 익숙한 길을 잃어 버리기도 하는 등 독립적인 일상생활의 수행이불가능하여 

피해자의 가족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보험사와 합의진행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뇌수술을 하는 등의 신체 손상을 크게 입었음에도 보험사는 피해자의 

과실과 기왕증을 들어 2900만원으로 합의를 보자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피해자 가족들이 피해자의 손해액으로 적다고는 생각하였으나 

피해자의 손해액에 대하여 정확하게 어떻게 주장하여야 하는지 몰라 

자문을 구하고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알아보게 되었고, 법무법인 에이블에 

상담을 받고는 소송밖에 답이 없다고 판단된 피해자가족들이 법무법인 에이블에 

본 사건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합의금 산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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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송 전 당 변호사 사무소의 준비 과정

. 피해자의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장해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한 후 

     소송 진행하기 위하여 후유장해진단 

     평가 시 동행

 

. 피해자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소송 전 합의 시도


-보험사에서 인정하지 않은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하여 발급받은

  후유장해진단서 제출 후 합의 시도


-18000만원까지 합의 

  조율로써 금액을 끌어올렸으나

  당 변호사 사무소는 피해자의 

  신체 손상으로 보았을 때 


  손해배상금 3억은 받아야 마땅하다 

  판단되어 소송으로 진행하게 됨

 

. 사고 현장 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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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체감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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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의학과

-맥브라이드 두부, , 척수 항목 중 

  Ⅸ-B-356%, 영구장해, 기왕증 없음


-중등도와 고도의 증상이 있으며 

  지적장애 수준에 해당됨.


-향후치료비 추정액 18,948,111


-성인 남녀 1명에 의한 수시개호 

 1일 4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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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비인후과

-맥브라이드 분류에는 후각 장애에 대한 조항이 없으며, 국가배상법 

시행령상 제12급 12호(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의거하여 

노동능력상실률 15%에 해당.


-호전 가능성이 없어 보임(영구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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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형외과

-향후치료비 추정서 : 3,62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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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철과

-맥브라이드 기준을 준용하면 

  0.684%의 노동능력 상실이 

  예상됨.영구장해


-발치 후 상실 부위 임플란트 

 수복할 경우 총 소요 치료비 

 예상액 : 1607~200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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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송 중 보험사의 변호사 주장


가. 피해자 과실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을 운행하는 피해자로서는 주차된 차량의 문이 개문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장소이므로 피해자가 그 차량의 동태에 유의하면서 운행할 

주의의무를 기본적으로 부담 하여야 하는데 이를 해태한 결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바, 피해자 과실 최소한 20%는 참작되어야 함을 주장. 


나. 손익공제

피해자에게 선급금 및 치료비로 약75,000,000원을지급하였는 바, 

피해자의 과실 비율 및 기왕증비율 상당액이 손해배상금에서 공제가 되어야 함을 주장. 


실제소득이 월 금160만원 정도였던 것을 감안하여 일실 수입 산정의 기초 수입은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을 주장. 


다. 위자료

피해자의 위자료 주장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의 과실이 

지대한 점, 기타 사정을 종합하면 과다한 금원이므로 이는 대폭 감액되어야 함을 주장.


 

9. 소송 중 당 변호사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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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일실손해

피해자는 사고 이전 신체건강한 남성으로서 경제적 소득이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로 사고일부터 현재까지 입원을 하여 휴업손해가 발생한 바 


도시일용근로자 노임 통계소득에 따라 산정되어야 함을 주장. 

 

. 피해자의 과실 반박

가해자 측 변호사는 피해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을 들어 피해자 과실 20%를 

주장하나, 차량 내부에 사람이 있고 하차를 위해 문을 열 것이라는 것까지 예측할 

수 없고 오히려 차량 내부에 있는 자가 개문 전 주위를 살피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는 바


이 사건 교통사고로 뇌수술을 받는 큰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과실까지 지우는

것은 과하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의 과실 없음을 주장.

 

. 기왕증

신체감정의의 감정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피해자의 증상과 관련이 있는 기왕증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장해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100% 발병된 것임을 주장.

 

. 개호비

피해자는 식사 중 음식을 흘려 여러 차례 환의를 갈아입곤 하며샤워실에 

1시간 가량 가만히 서있는 등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개인위생을 챙기거나 용변 

처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3년간 1인 개호비가 필요하므로 이를 환산하면 

80,000,000원 개호비 필요함을 주장.

 

. 위자료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었고 사고 이후 3년이 다되어가는 장기간의 치료과정

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았으며 치료종결에도 불구하고 후유장해가 남았으며 이러한

후유장해로 피해자는 이상 행동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위험에 빠트려 피해자의 

가족의 관찰과 도움이 필요하여 피해자의 가족들까지도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한 바 

위자료 금 60,000,000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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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화해권고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 대부분을 받아들였고, 이를 토대로 

가해자 측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3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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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건 종결 후 후기

피해자의 가족들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소송 기간이었지만판결까지 가지 않고 

화해권고결정에서 좋은 결과 값을 받을 수 있게 해준 법무법인 에이블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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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해 중상해를 입은 경우 한군데만 신체 손상을 입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상해부위에 대하여 각 장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에이블은 소송뿐만아니라 

합의로써도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결과값을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공제조합의 경우 95% 소송을 진행 하여야만 원하는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사의 경우 합의로써도 충분히 소송에서 받는 결과에 준하는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전치 12주 이상(중상해) 진단을 받으셨다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먼저 상담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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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에이블 밴드 

(간단 법률지식/무료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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