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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송 성공사례_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소송 성공사례(화해권고결정금 49,000,000원, 지연이자 제외)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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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초사항

이름 : **

사고 시 나이 : 30

사고일자 : 2019.09.**

 

2.사고경위

피해자는 편도2차선 도로의 2차선을 주행하던 중 같은 도로의 편도 1차선을 따라 

피해자의 승용차의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따라오던 가해 버스가 버스 정류장쪽의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버스 우측 앞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균형을 잃고 피해 차량이 회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경추간판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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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진단명

-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4.보험가입사항

가해자(**손해보험)

 


5.당 변호사 사무실에 피해자가 이 사건을 의뢰한 경위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2달 가량 입원을 하여 치료를 받고 퇴원하자 해 보험사 

에서는 500만원으로 합의를 보자고 연락을 하였고 사고 이후 후유증을 겪고 있던 

피해자가 장래에 치료를 자부담하기엔 너무 터무니 없이 낮은 금액이라 생각되어 

더 치료를 받겠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2년간의 통원 치료에도 나아지지 않고 통증이 더욱 심해져 결국 젊은 나이에 

척추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치료비가 많이 지급되었고

장해는 남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처음 제시한 합의금액에서 더 낮은 금액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이에 억울함을 느낀 피해자가 유튜브, 네이버 검색하게 되었고 

유사 사건의 성공사례가 많고 교통사고 변호 경험칙이 많은 법무법인 에이블에 신뢰가 

생겨 전화 상담 후 본 사건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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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체감정 결과

. 정형외과(경추)

-맥브라이드표 -D-1-b항 

 척추장해률 24%, 기왕증 50%, 한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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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형외과

-향후치료비 2,8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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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송 중 가해자 측 보험사의 변호사 주장

가. 이 사건 사고 장소 직전에는 버스정류장이 있었기 때문에 진행하는 버스가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할 것 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진행한 피해자의 과실은 최소 50%라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과실 상계 주장.


​나. 피해자는 사고 이전 경추 이외 기왕 장애가 있었고, 척추는 20대가 시작하면서 

퇴행이 시작되기에 경추에 대한 기왕증도 있는 바, 피해자가 주장하는 경추 장해에 

대하여 기왕증 최소 70%는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


다.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판단과 별개로 규범적으로 사지부전마비 환자의 경우에도 

1일, 여성 1명, 4시간의 개호를 인정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인 바, 피해자에 대한 

개호는 1일 2시간 이하로 충분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규범적으로 배척되어야 함을 주장.


라.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및 피해자 차량의 충돌 부위 사진 상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사고로 보이는 바, 피해자가 주장하는 위자료는 매우 과다하므로 

그 금액은 최소 5,000,000만원으로 제한됨이 타당함을 주장.


 

8. 소송 중 당 변호사의 주장

. 피해자는 2차선으로 일정 속도로 정상 진행하고 있었는데 가해 버스가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고 무리하게 버스정류장에 정차 지점으로 진입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바, 피해자의 과실은 없음을 주장.

 

. 가해자 측 변호사는 경추 외 기왕 장애를 들어 경추의 장해까지 기왕증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 주장은 피해자의 과거 치료를 받아왔던 것에 대한 주장일 뿐 장애에 대한 

어떠한 객관적인 평가도 받아본 적이 없는 바, 이는 피해자의 경주 장해에 대하여 

인정하기 싫어하는 억측 주장에 불과하므로 신체감정의의 평가에 따른 장해를 인정하여야 함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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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의 정도에 대한 개호비 측정을 일반적인 기준으로 책정하는 것 자체가 

주관적인 판단과 견해이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신체감정의의 판단 및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진행되기에 규범적으로 어긋나지 않음을 주장.

 

.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장기간 입원과 통원으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목 부위 통증 및 좌측 상지 저린감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 10,000,000원 청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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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화해권고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가해자 측에서 주장한 

피해자 과실 및 기왕증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법원은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49,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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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건 종결 후 후기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척추수술을 하는 것이 두려워 최대한 통원을 하면서 치료를 

받았으나 나아지지 않는 통증에 사고일로 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큰 마음을 먹고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시간이 꽤 흘러 수술한 점을 들어 사고로 인해 수술한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척추 장해에 대하여 기왕증을 들어 소액의 합의금을 제시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혼자서 보험사와 합의가 어렵다 판단되어 법무법인 에이블에 

본 사건을 위임하였는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일반인이 손해배상액을 최대한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보험사 측과

만족스러운 합의를 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특히 추간판탈출의 경우 수술을 

하였다 해도 질병으로 인한 기왕증을 들어 장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교통사고 합의 또는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에이블에 상담을 받으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송의 다수 

성공 경험칙과 의료학적 지식이 있는 법무법인 에이블이 피해자의 편에서 최대한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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