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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송 성공사례_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사지마비 식물인간 피해자 사고 소송 7억 8000만원 성공사례

2026-01-27

 

사지마비·식물인간 사고

이 사건은 합의가 아니라 소송 판결이 전략입니다

교통사고로 사지마비(척수손상)식물인간(지속적 의식장애/혼수)상태가 된 경우 손해는 오늘로 끝나지 않습니다.
향후치료·평생간병·보조기기 교체·주거개조·합병증까지 평생 손해가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원칙적으로 소송으로 판결문을 확보하는 방향이 가장 안전합니다.
(단순 합의·조정으로 종결하면나중에 더 큰 손해가 생겨도 묶일 수 있습니다.)

 

소송전 합의 또는 법원의 화해권고(조정)로 끝내지 말고 판결문을 받아야 하는 이유

 

핵심은 추후발생손해(예측 불가 손해)입니다.

 

1) 화해권고결정 확정 재판상 화해 효력(기판력)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면사실상 재판상 화해와 같아 기판력이 생깁니다.
일체의 손해를 배상 받은 것이되고 소송 종결 후 손해가 커져도 추가 청구가 막힐 위험이 커집니다.

 

2) 판결은 기대여명으로 1차 손해를 확정해도추가 소송의 길이 열립니다

법리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확정판결로 받은 돈은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반환 문제가 되기 어렵다는 흐름

반대로 기대여명보다 오래 생존하여 변론 종결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면요건 하에 추가 청구 여지가 열릴 수 있다는 흐름

판결을 먼저 받아두고이후 생존·치료가 길어져 손해가 확대되면 추가 청구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3) 추가 소송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소멸시효)

추후발생/확대 손해는 그 사유가 판명된 때를 기준으로 그 부분의 시효가 새로 진행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 흐름이 소개됩니다.


특히 기대여명 초과 생존 유형에서는예측된 여명기간 경과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 논리가 다뤄지기도 합니다.
→ 그래서 이 사건군 은 판결 선 확보 → 이후 확대 손해 발생 시 즉시 추가 청구가 실무적으로 유효합니다.

 

피해자 가족이 가장 많이 하는 위험한 오해

 

치료가 끝나거나사망한 뒤에 합의/소송하면 되지 않나?”

 

이 생각이 위험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기간 동안 가족이 버티지 못합니다.

 

이 사건군은 간병비가 월 단위가 아니라 연 단위로 삶을 갈아 넣는 비용입니다.

생존기간·치료경과가 불확실 할수록더 빨리 돈이 흐르는 구조(확정·집행·지급)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지마비·식물인간 사건 소송 전략

목표는 승소가 아니라 지금부터 평생을 커버하는 판결 구조입니다

이 사건은 현재 손해(즉시자금)미래손해(평생손해)를 동시에 세워야 합니다.

 

A. 사건 초기(1~4)

증거·책임·기록을 되돌릴 수 없게” 고정합니다

블랙박스 원본 주변 CCTV / 현장 사진·도로구조 목격자 확보로 과실 프레임 선점

가해자 측의 과실 과다·불가항력·기왕증” 공격을 예상해 초기 반박자료 묶음

응급실중환자실재활 전 단계 의무기록을 연결해 초진 기록으로 인과관계·손상 정도 고정

 

B. 의료·간병(1~6개월)

장해율이 아니라 개호(간병합병증·예후로 싸웁니다

사지마비/식물인간 사건에서 진짜 금액은 개호비·향후치료비에서 나옵니다.

주치의 소견서 핵심은 진단명이 아니라:

· 의식·운동 기능 상태

· 흡인·욕창·감염·경련 등 합병증 위험

· 24시간 간병 필요성

· 향후 의료·재활 계획(주기/기간/범위)

또한

· 장기요양등급장애등록

· 보조기기 처방소모품 사용량

· 주거개조 필요성
을 생활손해로 입증합니다.

 


C. 손해액 산정

기대여명 × 0.5인개호, 1인개로, 2인개호를 법원 언어로 완성합니다

핵심 손해 항목:

· 향후치료비

· 향후개호비(24시간 간병 포함)

· 상실수익(일실수익)

· 보조기기·주거/차량 개조비

※ 가족간병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간병 필요성(의학) + 간병 강도(24h) + 기간(예후) + 비용(시장가/자료)
이 4개를 증거로” 완성해야 합니다.

 

D. ‘지금 돈’ 확보

판결만 기다리지 않고보전·집행까지 설계합니다

가해자 재산/법인/운송사업자 구조가 있으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으로 도피 차단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지급을 강제할 상대(운전자+사용자+보험자/공제조합)를 정확히 특정

 

E. 화해권고 대응

거절이 아니라 거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재판부는 종결을 원합니다그래서 전략은 단순 거부가 아닙니다.

· 추후발생손해(예측 불가)

· 기대여명 불확실성

· 개호비·합병증 변동성
을 근거로 판결 선고 필요성 의견서를 구조화해 제출하고,
화해권고 확정 시 기판력 리스크를 사건 구조로 설득합니다.

 

이 사건 결론민사 합의 vs 민사 소송

 

▶ 민사 합의(소외합의)

장점빠른 종결

치명적 단점기대여명 초과 생존 시 추가 청구가 막힐 위험(포기조항/기판력)

 

민사 소송(판결)

장점:

· 1차 판결로 현재+미래손해의 큰 틀 확보

· 기대여명 초과 생존으로 추후발생손해가 현실화되면 추가 청구 여지

· 기대여명 조기 사망 시에도 반환 문제는 원칙적으로 어렵다는 흐름

 

사지마비식물인간 사고 유형

· 대형차(버스·화물·특수차고에너지 충돌(정면충돌/중앙선 침범)

· 고속도로 다중추돌, 2차 추돌(정차 중 재충돌)

· 추락·전복(가드레일 이탈/고가도로·교량/전복)

· 보행자 중대사고(야간/과속/신호위반)

· 오토바이·자전거 충돌

· 적재물 낙하·도로 장애물 충격

 

손해배상 항목(중심)

· 치료비(응급·수술·ICU·재활·약제·검사)

· 향후치료비(재활/합병증/정기검사/추가시술)

· 개호비/향후개호비(24시간)

· 보조기기·소모품(휠체어/호흡·영양장비/교체비)

· 주거·차량 개조비이동지원비(특수차량/리프트)

· 휴업손해일실수익가사노동 상실(해당 시)

· 위자료(피해자 및 가족 위자료 검토)

· 기타 실손해(보호자 부대비용/교통비 등)

 

법무법인 에이블 교통사고 손해배상전문팀

법무법인 에이블 교통사고 손해배상전문팀은 변호사 7손해사정사의료실장실무사무장손해배상팀장으로 구성된 전담 체계로사건 초기부터 자료 확보·검토과실 및 책임 분석의료기록 검토예후·개호 필요성 구조화손해액 산정합의 또는 소송 종결까지 피해자와 가족을 단계적으로 조력합니다.


또한 1,000건 이상의 합의·소송 경험칙을 바탕으로이 사건군의 본질인 평생 개호비·향후치료비·기대여명 리스크를 법원 기준으로 설계하여 지금 필요한 돈과 미래에 필요한 돈을 함께 확보하는 판결 전략에 집중합니다.

 

 

[성공사례]

" 사지마비 식물인간 오토바이 사고 승소 사례 "


 

1.기초 사항

이름 *

사고 시 나이 만 34

사고일자 : 20**.06.

 

2.사고 경위

선 진입 좌회전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의 왼쪽 중앙 부분을 가해자가 가해 자동차 앞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 출혈대퇴골 전자하 골절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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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진단명

-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 출혈

- 대퇴골 전자하 골절

- 대퇴골간의 골절

- 대퇴골 관절돌기 위 골절

- 안와 내벽의 골절

- 대퇴골 다발성 골절

- 상세 불명의 중수골 부분의 골절 등

 

4.보험가입사항

가해자(*손해보험)

 

5.당 변호사 사무실에 피해자가 이 사건을 의뢰한 경위

피해자는 피해자의 신체손해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을 제시한 보험사를 상대로 타 변호사사무소에 본 사건을 위임하여 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하지만 피해자의 가족은 소송 진행 중 변호사를 한번도 만나보지 못하였고 의사소통이 되지못 할 뿐만 아니라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보험사 측 주장에 제대로 반박 주장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가족은 본 사건을 해지 요청을 하고 다른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아버지께서 지인(당 변호사에게 교통사고 처리를 하신 분)의 소개로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을 알게 되어 상담을 받고자 사무실로 내방 하였고중상해에 대한 많은 승소 경험칙이 있었던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사무실은 피해자의 상태를 듣고 어떻게 진행되면 좋은지 자세한 상담을 피해자 가족분께 해드렸습니다피해자 가족은 이에 신뢰가 생겨 본 사건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6. 신체 감정 결과

정형외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병적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기왕증 없음.

-장해율 27%이며 영구적인 후유증으로 판단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신경외과

-장해율 100%, 영구장해로 사료됨.

 

비뇨기과

-척수손상에 의한 신경인성방광배변장애로 유추됨.

--A-4 5항에 해당되며노동능력상실률 40%로 사료됨.

-향후치료비 9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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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송 중 피고 보험사 측 변호사의 주장(주요쟁점)

 

원고의 과실에 대한 주장 및 손익 상계

도로교통법상 일시정지의무 및 전방주시의무 등의 위반으로 원고의 과실 최소 60%를 주장하면서 헬멧 미착용 및 부실착용에 대한 책임 20%을 적용한 후 손해배상금에서 80%를 차감 후 지급 해야한다고 주장함.

 

1) 원고의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과실 주장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방법좌회전 차량의 양보운전의무 등 원고 차량의 과실이 명백한바 60%의 과실이 있음

 

도교법 제26조 제2항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넣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폭이 넣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련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한다.

동조 제4항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 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한바 대로 통행차량 및 직진차량에게 교차로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소로 통행 차량 및 죄회전 차량의 양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원고의 헬멧 미착용 및 부실 착용에대한 손익 상계 주장

원고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하에서 이륜자동차의 운전자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기본적인 안전장비인 안전모조차 착용하지 않았음으로 원고의 과실은 최소 20%이 되어야 됨을 주장함.

 

미국 존스홈킨스의대 외과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헬멧을 착용하면 외상성 뇌손상을 당할 위험이 65% 줄어들고 사망확률도 37%가 줄어 든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 결과는 미국 국립외상테이타뱅크에 수록된 4만례의 오토바이 충돌사고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원고가 받은 신체 감정 결과에 대한 반박 주장

1) 두부의 손상은 18개월에서 24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장해가 고착됨으로 신체감정의 시기를 늦추어야 된다고 주장함

2) 원고의 사고시 나이가 만 34세이므로 양호한 예후가 기대됨으로 신체감정의 시기를 최소 2년 이후로 지정해야된다고 주장함

3) 원고의 기대여명을 신체감정의가 지정한 65%가 아닌 40%로 추정함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여명기간을 대폭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함.

4) 신체감정의가 향후치료비는 영구로 소견한 것에 대하여 5년으로 제한해야한다고 주장함

5) 신체감정 결과에서 영구적으로 1일 8시간의 개호인이 필요하다는 소견하였으나 한시 5년간 1일 4시간의 개호인이면 족하다고 주장함

 

 

8. 당 에이블 변호사의 주장(쟁점 주장 및 반박)

 

원고의 과실에 대한 주장 및 손익 상계

당 변호사 사무소에서는 원고의 과실 20%만을 인정한다.

 

원고 운행 오토바이차량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전 사고발생시점 교차로에 선진입한 사실이 확인됩니다피고 보험 가입 코란도승용차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충돌 약 1.041초전)에 교차 진입 앞에 위치한 코란도차량 진행방향 사거리의 횡단보도에 미치지 못하였던 시점에원고 운행의 오토바이 차량은 그 오토바이 진행방향의 교차로사거리 진입부에 위치한 횡단보도를 이미 통과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영상이 확인되는 바(갑 제3호증 교통사고 감정서 제8쪽 캡처영상 참조), 결론적으로 원고 운행의 오토바이 차량은 피고 보험 가입의 코란도 차량보다 위 교차로에 선진입(거리상으로는 약 3미터정도시간 상으로는 약 0.7~1초 전에 진입)한 것입니다.

 

위 원고 운행 오토바이차량의 교차로 선진입의 정도가 비록 거리상으로 약 3미터시간 상으로 약 07.~1초가량 앞선 정도여서 비록 그 시간과 거리가 비교적 짧다하더라도 도로차량 운행의 측면에서는 그 차량 선진입의 정도 차이를 결코 무시할 수 없으므로피고 보험 가입 코란도차량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 26조 제1(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선진입차량에의 양보운전의무)위반의 과실이 훨씬 크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지점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원고는 위 교차로 직전 교차로 중앙의 황색 점멸등을 보면서 일반적인 오토바이 운행속도보다 훨씬 그 속력을 줄여서 시속 약24.8km의 속도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반면피고 보험 가입 코란도차량의 속도는 위 사고지점 교차로 진입하기 이전의 빠른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속 약 67.2km의 속도로 진입하였던 바(갑 제3호증 교통사고 감정서 4~6, 9쪽 참조), 위 교차로에 진입하는 양 차량의 차량서행의무(도로교통법 제26조 제2)위반의 정도면에서 볼 때도 위 코란도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더욱 더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출동한 119응급대원의 구술에 의하면피고 보험 가입 코란도 차량 운전자는 사고발생 교차로 진입 직전에 그 현장 옆에 위치한 물류창고에서 대형화재와 함께 연기가 심하게 위로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교차로 주변의 전방주시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 운행의 오토바이 차량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함).

 

한편피고는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에서의 양보운전의무 즉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원고가 위반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바원고는 위 3)에서 보듯이 위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오토바이 운행의 속도를 약 24.8km의 속도로 서행하였으며위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 피고가 지적하는 도로 폭이 넓은 쪽의 진행 차량에의 양보의무는 교차로에서 위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에서 정하는 교차로에 선진입차량이 없는 상황에서 적용되는 규범으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우처럼 원고 운행 오토바이의 선진입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위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의 선진입차량우선원칙이 적용되며 동법 제26조 제2항의 도로폭 넓은 측 우선 원칙은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의 사정을 참작한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련한 원고의 과실은 20%정도로 인정됨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신체감정 결과에 대한 당 변호사의 주장

 

피고와 원고는 법원이 지정한 신체감정의 감정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협한 의학적 판단으로 원고의 신체감정결과에 이의를 주장함은 근거 없는 불합리한 주장이다.

 

이에 당 원고의 변호사는 신체감정의 결과에 따른 청구취지변경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한다.

 

 

9. 화해권고 결정

법원은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주장을 상당부분 받아들였고화해권고 결정에서 피해자에게 7억 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쌍방이 당사자가 화해권고를 받아들여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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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건 종결 후 후기

당 변호사는 사건을 의뢰받고 현장을 2차례 답사하였고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재현하였습니다더불어 블랙박스을 0.01초단위로 이미지화 하였고 이 과정에서 헬멧 착용을 확인 할 수있었습니다.


소송 전 당사의 간호사 출신 의료파트장이 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정형외과재활의학과비뇨기과 대학병원 자문의에게 교통사고 장해표를 제출하고 후유장해 및 향후치료비 추정를 공식 문서로 평가 받았고 이를 법원 신체감정 시에 제출 하였습니다 .

 

법원의 신체감정 시에도 당사의 의료파트장이 환자와 함께 신체감정에 참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 변호사 사무소에서 제출한 후유장해진단서와 향후치료비에 근접한 신체감정 결과 값을 받을 수있었습니다.

 

본 사건 관련 22차례의 재판이 열렸고 약 2년의 기간동안 당사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손해사정부대표과실평가전문가의료 파트장송무부 직원 모두가 가족의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며 혼신의 힘을 다하여 소송 변호에 임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은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교통사고 법률팀을 만나 좋은 결과를 받았음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사망 사고중상해 사고의 경우 소송 뿐만아니라 소송 전 합의 조정에서도 쟁점에 대한 첨예한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를 이기고 최대의 손해배상금 또는 합의금을 받기위해서는 수천 건의 승소 경험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필수라 할 것 입니다.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은 교통사고전문변호사,손해사정부,과실분석전문가,배상의학파트장,송무부의 임직원이 한 마음으로 교감하고 의견을 모아 변호에 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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