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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성공사례_교통사고_대퇴골 전자하 골절, 대퇴골 관절돌기 골절, 안와 내벽의 골절 등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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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항


이름 : **

사고 시 나이 : 34

사고일자 : 20**.06.




2.사고 경위 


좌회전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의 왼쪽 중앙 부분을 가해자가 가해 자동차 앞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 출혈, 대퇴골 

전자하 골절,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고.



 

3.진단명

 

-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 출혈


- 대퇴골 전자하 골절


- 대퇴골간의 골절


- 대퇴골 관절돌기 위 골절


- 안와 내벽의 골절


- 대퇴골 다발성 골절


- 상세불명의 중수골 부분의 골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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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보험가입사항


가해자(**손해보험)





5.당 변호사 사무실에 피해자가 이 사건을 의뢰한 경위 


피해자는 피해자의 신체손해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은 금액을 제시한 보험사를 상대로

법무법인에 본 사건을 위임하여 소송을 진행중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가족은

소송 진행 중 변호사를 한번도 만나보지 못하였고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보험사 측 주장에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가족은 본 사건을 해지 

요청을 하고 다른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께서 에이블 종합 법률 사무소를 알게 되어 상담을 받고자 사무실

로 내방하였고, 중상해에 대한 많은 승소 경험칙이 있었던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사무실은 피해자의 상태를 듣고 어떻게 진행되면 좋은지 자세한 상담을 

피해자 가족분께 해드렸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이에 신뢰가 생겨 본 사건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6. 신체감정 결과


. 정형외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병적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기왕증 없음.


장해율 27%이며 영구적인 후유증으로 판단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신경외과

장해율 100%, 영구장해로 사료됨.


 

. 비뇨기과

척수손상에 의한 신경인성방광, 배변장애로 유추됨.

 

-A-4 5항에 해당되며, 노동능력상실률 40%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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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송 중 보험사의 변호사 주장


. 피해자는 안전장비인 안전모조차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으므로 최소 40% 이상의 

피해자 과실 비율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을주장.

 

. 두부손상환자의 경우 젊은 환자일수록 예후가 현저히 양호함을 알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연령을 보았을 때 회복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짐을 주장.




 

8. 소송 중 당 변호사의 주장


. 가해자 측의 주장과 다리 피해자는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고, 사고 발생

 직전 교차로에 선진입한 사실이 확인됨. 사고 발생 당시의 사정을 참작한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20%정도로 인정됨이 타당함을 주장.

 

. 피해자의 정신건강의학과 향후치료비 약 42,000,000원 주장.

 

. 피해자는 성인 여자 1(18시간)의 개호인이 필요함을 주장.


. 피해자는 정상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정도의 회복불가능의 심각한 신체손상을 

입었고 피해자의 과실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위자료는 적어도 

80,000,000원이 지급되어야 상당할 것임을 주장.



 

9. 판결


법원은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고, 피해자에게 

7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0. 사건 종결 후 후기 


피해자의 가족은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만나 좋은 결과를 받은 것 같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중상해의 경우 골절 하나로 인하여 파생될 수 있는 다른 영역까지 파악을 하고 손해를 

입증하여야 정확한 손해배상금을 받아낼수 있습니다.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사무실은 의료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손해에 대하여 

분석하기 때문에 다수의 승소 경험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으셨다면 에이블 종합 법률사무소에 전화하시어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사무실은 결과로 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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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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